2019 법무사 5월호

또한 「변호사법」8)에서는 비변호사이면서 소송사건, 비 송사건 등을 대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변호 사대리의 원칙을 보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절차법에서 변호사대리 원칙이 인정되는 것 은, 소송 등의 절차는 매우 기술적이어서 전문가에 의해 대 리되어야 절차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당사자 의 권리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비변호사의 ‘사건의 대리’ 금지 절차법상의 대리는 실체법상 대리와 그 대상행위에 있 어서 차이가 있다. 실체법상 법률행위는 각 행위마다 권리 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그 대리는 법률행위별로 이루 어진다. 따라서 여러 법률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리시킬 이 유가 없다. 각각의 법률행위를 더 적합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절차법에서는 연속되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 의 절차를 구성한다. 즉, 여러 개의 행위는 각자가 독립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실현을 위한 일련의 연속적 행위들인 것이다. 따라서 절차법에서는 절차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 아 같은 대리인9)에게 사건 전체를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 다. 개별적인 절차구성 행위들을 따로따로 서로 다른 사 람에게 대리하게 하는 것은 연속된 절차에서 대리행위들 이 통일성을 갖지 못하게 되며, 또한 행위자가 달라짐으로 인해 절차진행도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목적을 향한 연속된 일련의 절차 속에서 어 느 특정 행위만 대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법에서는 사건의 최종적 해결까지 권 리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같은 대리인이 할 수 있 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절차법에서의 대리는 전체 절차의 대리 즉, 사건 의 대리인 것이다. 절차에서의 대리가 사건의 대리인 점은 현행 절차법의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민사소송법」상 소송대 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위임인이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를 임 의로 제한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91조 참조). 즉, 소송대리인의 대리는 ‘사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대 리하는 ‘사건의 대리’임이 규정상 분명하다. 「비송사건절차 법」과 「가사소송법」상의 대리인도 「민사소송법」과 마찬가 지로 사건의 대리인을 말한다. 또한 「변호사법」도 비변호사의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 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의 대리를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의 대리가 사건의 대리임을 전제로 하여 비변호사의 ‘사건의 대리’를 금지하고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위와 같이 여러 절차법상 규정된 사건의 대리는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대리인이 일체의 법률상 사실 상 행위를 대리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사건의 대리는 변 호사만이 할 수 있고 비변호사에 의한 사건의 대리는 금지 된다. 즉, 절차법상 변호사 대리의 원칙에 의해서 금지된 것은 비변호사의 ‘사건의 대리’인 것이다. 다. 신청대리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에서 법무사의 업무로 인정하는 것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전체절차 중 신청만을 대리하는 ‘신청의 대리’이고 절차 전체를 대리하는 ‘사건의 대리’가 아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비변호사의 ‘사건의 대리’ 를 금지하는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1소위 심의과정에서 비송사건 등에서 법무사에게 신청 의 대리가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무사가 차이가 없게 됨을 지적하면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것은 개 정안의 신청대리를 사건대리로 보기 때문이다. 9) 절차에서도 위임인은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2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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