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신청대리는 대리인이 수임한 신청행위와 그 보정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행위는 할 수 없 다. 따라서 신청대리인인 법무사는 심문기일에 위임인을 대신하여 출석하거나 진술을 대리할 수 없지만, 사건대리 인인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위임인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신청대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법무사 가 변호사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청대리’와 ‘사건대리’의 차이로 인해 국민은 사안의 경중, 비용의 다 과, 대리인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해 신청대리인으로서 법 무사를 선택하거나 사건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청대리인은 위임인을 위해 신청과 보정, 송달수령만 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현행법 하에서도 법무사가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신청대리가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각 행위마다 별도의 위임을 받아야 할 뿐이다. 따라서 현행법 상 적법한 행위이며, 변호사대리의 원칙 과의 충돌이 전혀 문제되지 않던 행위들에 대해 개정안에 서는 단지 위임의 횟수만을 1회로 줄였을 뿐이어서 본질적 으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개정안의 신청대 리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뜬금없는 일이다. 현행 「법무사법」에도 신청의 대리가 인정되고 있다. 바 로 ‘등기・공탁사건 신청대리’와 민사집행에서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대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신청대리에 대하 여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개 정안의 신청대리에 대해서는 왜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문 제 삼는 것인가? 1소위에서의 논의를 보면 비송사건에서는 후속절차가 있기 때문에 후속절차가 없는 등기・공탁 사건과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후속절차란 주로 심문절차를 의미하는 데, 후속절차가 있고 없음에 따라 신청대리의 내용이 달라 지는 것은 아니다. 후속절차가 있어도 신청대리는 신청서 와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이고, 후속절차가 없어도 신청대 리는 신청서와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이기 때문이다. 즉, 어느 경우나 신청대리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다. 따 라서 후속절차를 이유로 개정안을 문제 삼는 것은 알면서 43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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