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서 발언을 해야 한다. 물론, 의뢰인에게 법정 대처요령을 알려주는 등으로 대처토록 하고 있기는 해도 법에 문외한인 의뢰인이 판사 발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동문서답하 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할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후견사건의 경우는 후견인 또는 후견사무담 당자로서 그 사건의 경과를 상세히 발언할 수 있기 때 문에 속도 시원하고 뿌듯할 때가 있다. 이 사건 역시 필자가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피 후견인을 대변해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해 상세히 법정 진술을 하였다. 큰언니는 판사에게 “법을 잘 몰라 한 일이고, 동생이 언니가 모두 가져도 괜찮다고 말해 가져왔다”고 호소 했지만, 판사는 일탈재산에 대한 회복을 명했다. 판사 앞에서 빠른 시일 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던 큰언니는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필자는 큰언니와 조카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를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해야 하니 이제 소송수행을 위한 비용을 마 련해야 했다. 큰언니의 재산편취로 인해 현재 피후견 인 재산이 전무(全無)한 상태기 때문이다. 다행히 1층 임차인이 자신의 집을 마련해 급히 이사 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 1천만 원을 증액받아 그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소송 수행을 후견인이나 후견사무담 당자가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다. 하지만 후견감독사건의 심문기일에는 후견인으로서 후견본부의 법인사무담당자가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일탈재산의 회복에 관한 일반 민사소송(고액 단독 이상)에서는 후견본부의 대표자만이 소송수행 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다. 고액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에서는 후견본부 이사 장의 참석만 인정할 뿐, 후견 사무담당자의 소송대리 허가를 불허하여 비행기를 타고 제주지방법원에 참석 한 법인후견 사무담당자에게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 사건도 있었다. 후견인이 직접 소송을 하다 보면 친족 간의 싸움에 서 상대방 당사자와 대립관계가 악화될 뿐 아니라 만 약 패소하게 되면 피후견인 쪽 친족에게도 원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탈재산 회복소송의 당사자소송은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어렵게 소송 비용을 마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다. 이 사 건은 4.25. 제1회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150억 재력가 사건 이번에는 필자가 맡은 또 다른 한정후견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한정후견인은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표 현하기도 하고, 법원에 탄원서를 내거나 법률구조공단 에서 상담을 받고, 서초동 법조타운을 돌며 법률전문 가들에게 상담을 받아 후견인과 법적 공방을 벌이기 도 하는 등 성년후견사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 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구「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격 리치료가 어려워 후견인의 업무가 더욱 까다롭고 어려 워졌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다. 사건의 피한정후견인은 분열성 정동장애 현상을 가 진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분열성 정동장애’는 조현 병(정신분열증)에 조울증의 증상이 합해진 질병이다. 단순히 정신분열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과대망상, 피해망상, 과흥분성, 감정조절 장애, 현실검증 장애 등 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해지면 흥분하고 난폭 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는 등 위험 한 상황이 야기되기도 한다. 피후견인은 당시 150억 대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로 △강남에 25개의 방이 있는 오피스텔 건물(근린생활 시설 집합건물)과 △택시운수회사 사옥부지, △강북 아파트, △성남 상가를 합쳐 총 28건의 부동산과 △예 65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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