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금 3억 5천만 원, △보험 68억 원, △증권 17억 원, △ 기타 부당이득채권 1억 5천만 원에, △담보대출 채무 3억 5천만 원, △보증금반환채무 2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후 견인에게 2개월의 시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피후견인 의 재산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보고서(신상보고와 함 께)를 제출토록 하지만, 이 사건은 후견개시신청 단계 에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특 별히 재판부에서 사건의 복잡성을 이유로 제출시한을 3개월로 연장해 주었다. 이 사건은 후견본부가 맡은 사건 중 세 손가락에 안 에 들 정도로 중요도나 사건 비중이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3명의 후견사무 담당자가 한 팀으 로 배정되어 피후견인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을 방 문하였다. 참고로 후견사건은 일반적인 법무사 업무와는 너무 도 다른 영역의 업무라 피한정후견인이 정신질환자인 경우(필자가 맡았던 사건 모두 그랬지만),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소재파악을 위해서는 정신병원을 방문해 야 한다. 또, 치매어르신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등 시설 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이나 폐쇄병동 은 쇠창살이나 아예 철문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밖에서 인터폰으로 연락해 야 한다. 그러면 남자 간호사들이 원무과의 지시를 받 아 문을 개방해 준다. 필자는 후견인으로서 수원에 있는 A정신병원, 서울 도봉구에 있는 B정신병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의 료원 내 폐쇄병동 등과 같은 정신병원을 방문해 일반 인과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피후견인 정신질환자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한정후견인은 수원의 A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필자는 후견사무 담당자로서 피한정 후견인을 만나기 위해 A정신병원을 방문하였다. 환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주치의로부터 환자의 병 력과 주의사항 등을 듣고, 피후견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2층 격리병실로 철문을 열고 들어 갔다. 필자를 만난 피후견인은 “자신은 멀쩡한데 친구의 꼬임으로 사업투자가 잘못되어 어머님이 자신에 대해 후견개시신청을 하였고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격리되 었다”며 쉬지 않고 달변을 이어갔다. 하지만 피후견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질환으 로 입·퇴원을 자주 반복했고, 후견개시결정이 있기 전 에도 병원에 여러 번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 또, 과대망상으로 칼부림을 한 적도 있었고, 아주 작 은 돈은 지나치게 절약을 하면서 수천만 원의 큰돈은 아무렇지 않게 기부(소비)하거나 사기 투자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소비패턴을 보였다. 후견개시 결정 이후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일반인 이상의 인지 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 앞뒤 가 맞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듯 상대방에게 주 입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다. 피후견인은 후견개시결정이 위법하고, 자신은 정상 이기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며 줄기차게 퇴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성화에 못 이겨 후견 초기에는 한 번 퇴 원도 시켰지만, 이후 약 복용을 거부해 투약이 중지되 자 과대망상과 과흥분성, 감정조절 장애 증상이 나타 나 운전기사를 폭행해 앞니 3개를 부러뜨리고, 80세 에 가까운 노모를 폭행하는 등 질병이 악화되었다. 결국 필자는 가정법원의 격리허가결정을 받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조치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 는 약 10개월 동안 피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숱한 탄원 서를 제출하였고, 필자에게도 수시로 전화하여 자신 이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항변을 하였다. 결국 주치의가 퇴원을 허락해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 6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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