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데, 2017.5.30.부터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제도 헌법불 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보건법」이 폐지되고, 「정신건 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더 이상 입원시키기에 여러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위 개정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알코올중독 자를 제외하고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 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해 정의하고 있다. 또, 입원의 개념도 ①자의입원, ②동의입원, ③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④행정입원, ⑤응급입원으로 구 별하여,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2개월마다 퇴원 여부 를 재심사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3개월 + 3 개월 + 6개월’마다 연장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후견인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주기적인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 후견감독관 의 실태조사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 주치의도 결국 퇴원을 허락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후견인은 그때부터 자신에 대한 후 견결정을 종료시키기 위한 일들에 몰두했다. 먼저 후 견개시신청자인 어머니를 밤마다 괴롭히고 다른 형제 들에게 후견종료신청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 다. 그 과정에서 종료신청을 거부하는 형제에게 폭력 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여러 번 벌어졌다. 결국 필자는 후견인의 입장에서 다시 가정법원에 격 리허가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후견인의 격리허가신 청에 따라 법원은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피후견인은 후견인에 대한 신뢰상실로 불 신하고 있으며, 자신은 정상인이기 때문에 후견이 종 료(終了)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필자를 비롯한 후견사무담당자들은 법원에 후견인 변경(變更)을 요청했다. 후견인에 대한 불신으로 후견 업무를 더 이상 볼 수 없더라도 피후견인의 가족 등 주 변 친지들의 신변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후견업무, 신입 법무사도 도전 가능해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인 중 대다수(80% 정도)는 친 족후견인이 담당하고 있으나, 친족 간의 갈등이 첨예하 게 대립하고 친족 중 어느 일방이 재산을 일탈, 은닉한 경우에는 전문가 후견인이 지정되어 이들의 가족 간 갈 등 속으로 뛰어들어 후견업무를 보게 된다. 그런데 대다수의 친족들은 우리 집안 재산을 왜 제3 자인 후견인이 관리하느냐며 통장이나 신분증을 넘겨 주지 않으려 한다. 이럴 때 후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족 간 갈등을 잘 조율, 처리하여 피후견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자녀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치매 어머 니를 누가 모실 것인지, 병원비는 누가 낼 것인지, 부동 산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다투던 중, 셋째 며느리가 시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신 앞 으로 증여등기를 한 사건에서, 적절한 법적 경고와 회 유를 통해 증여합의 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 소, 피후견인 명의로 일탈재산을 회복시킨 경험이 있다. 이후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밀린 병원비를 완납하 고, 향후 생활비로 사용될 재산도 마련했다. 후견인으 로서 피후견인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켜냈다는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 힘든 점이 많아도 이런 보람 이 후견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다. 지금 도 필자는 일탈재산의 회복을 위해 2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 고 있는 이 시점에 법무사로서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 고,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후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 해 필자는 후배 법무사들을 만날 때마다 후견업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곤 한다. 후견업무는 이제 몇 년 안 된 후배 법무사님들도 모 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기에 그 기회와 가능성에 있 어 동등하다.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 67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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