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법원의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불인가,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법원 결정문을 통해 본 불인가 결정의 3가지 기준 2017년 하반기부터 모든 법원이 동일한 관점에서 현 물출자 감정보고서를 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물 출자에 대한 공인감정인의 감정보고서에 대해 법원의 불인가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다수의 불인가 결정 문을 통해 법원의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 응방안을 나누어본다. <필자 주>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1 현물출자 조사보고서, 각하결정 “법무사님, 고양에서 일하고 있는 박00 법무사입니 다. 잘 지내시지요?” 정기주주총회 시즌으로 몹시 바빴던 지난 3월의 어 느 날, 평소 일에 대한 열정과 법무사업계에 대한 애정 이 넘쳐흐르는 후배 박 법무사가 전화를 했다. “염 법무사님, 제가 법원에 현물출자 조사보고에 대 해 인가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도 없이 바로 각하결 정을 받았습니다.” 몇 번의 일 처리 중 처음 각하결정을 받았는지 상당 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다음 날 ‘불인가 결정문’을 가지고 박 법무사가 찾아 왔다. 살펴보니 전형적인 불인가 결정문의 내용이었다. “박 법무사님, 정확하지는 않지만 2017년도쯤부터 모든 법원이 이 결정문과 같은 관점에서 현물출자 조 사보고서를 심사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 해본 지가 좀 되었죠?” “네, 3년 전쯤 마지막으로 했어요. 제가 최근 동향을 모르고 있었군요.” “몇 년 사이에 현물출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 습니다. 기업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재산가들을 상대로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정말 엄 청나게 열심히 하셨지요. 아마 법원이 현물출자가 남 발되고 있다고 생각해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 같 아요.” “그렇군요. 절차나 내용에 흠결이 있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이 일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와 함께 불인가 결정문을 검토하게 되었다. 여기에 불인가 결정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전부 소개한다. 강조는 필자가 추가했다.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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