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인가 결정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발기설립에 있어 법원의 심사대상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 등의 적정성인데, 이는 현물출자의 목적 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 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전출자자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 할 주식의 종류와 수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고, 감정 인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그 이행을 감정하여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 제1항, 제299조의 2, 제295조). 다만 이때 감정의 위임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 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가 행하여야 한다(상법 제296조 제1항, 제298조 제4항, 제 299조의2). 한편, 현물출자에 있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검사인에 갈음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을 하는 감정인으로서는 현물출 자자나 사건본인 또는 그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객관적인 자 료와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정서에는 감정을 위임한 이사의 성명·주소·전 화번호, 발기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감정의 목적, 감정 사항, 감정인의 주소·전화번호,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가 기재되어야 하며, 감정인의 기명날인이 있을 것을 요한다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 나. 살피건대,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ㅁ ㅁ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보고서는 ①사건본인의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고, 현물출자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시 행된 것으로서 법원에 대한 보고가 아닌 현물출자자나 사 건본인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②위 각 감정보고서는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 감정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감 정보고서를 인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다. 한편 감정인 XX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는 ①작성연월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작성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 감정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위 감정보고서에 첨부된 ‘현물출자 자산부채명 세서’에는 ‘2019.1.31.현재’ 또는 ‘2019.2.1.현재’라고 기재되 어 있으므로 위 감정보고서가 2019.2.1.경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위 감정보고서가 2019.2.1.경 작성된 것이라 면 이 또한 사건본인의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이루 어지기 전에 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에 해당하 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한 감정보고서로 볼 수 없다). ②현물출자 하는 재산의 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 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생략한 채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 주식회 사 ㅁㅁ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하 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했을 뿐이므로, 적정한 감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원에서 불인가 결정을 하는 3가지 기준 법원의 불인가 결정문의 요지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현물출자의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했는가? 둘째는 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의 목적물 등에 대해 감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가? 셋째는 감 정보고서가 법원이 정해놓은 형식을 갖추었는가 하는 점이다. 6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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