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출자의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했는가? 필자는 박 법무사에게 먼저 현물출자에 대한 「상법」 상의 절차를 설명하고, 「상법」 상 절차를 지켰는지, 법 원이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등을 부동산 임대업(개 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예로 들어 주요한 부분만 설 명해 주었다. 가. “먼저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상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합니다(「상법」 제288조). 정관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합니다 (「상법」 제290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을 미리 어떻게 알아서 정관에 기재할 것인가 여부다. 예전에는 현물출자가액 등을 모두 미 정으로 하고, 현물출자의 조사과정에서 선임하는 공 인감정인이 정한 감정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기재 하였고, 발기인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현물출자가 액을 감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상법」이 정해놓 은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진행 하면 각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공인감정인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현물출자가액이 적정한지를 검증하는 것인데, 거꾸로 공인감정인이 정 한 가격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할 경우에는 공인감정 인의 검증절차가 형해화된다는 관점인 것이다. 어떤 법무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예를 들어 부 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이 10억 2천만 원으로 나오자, 정관을 소급해 작성하면서 최초의 정관에 부 동산 현물출자가액을 10억 1천만 원으로 기재해 법원 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정절차 없이 불인가 결 정을 했다. “발기인이 어떻게 감정평가액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 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정관을 소 급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각하한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 나요? 정관을 작성할 당시에는 발기인이 현물출자가 액을 알 수 없을 텐데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에는 정관에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 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간혹 정관작성 전에 감정평가 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자는 박 법무사에게 2018년도 하반기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보여주었다. ▶ 2018년 모 회계법인 작성 감정보고서 본 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 액과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후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에게 정관에서 정한 현물출 자가액을 근거를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인 박00에게 정관에 정한 현물출자 가액의 근거를 질문하였는바, 현물출자를 결정하면서 현물 출자가액을 얼마로 정할지가 정말 난감하였는데, 아버지인 박00으로부터 2018년 7월 이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 였고, 특수관계인 간의 매입이었던 관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상 객관적인 매입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부동산감정평 가법인에게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던 사실이 있어서 이 감정평 가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정했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본 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 기 위하여 참조했던 부동산감정평가서도 확인했으나, 이는 현물출자자가 현물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였 으므로, 이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염 법무사님, 정관에 정한 현물출자가액이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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