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2천만 원인데, 공인감정인의 감정가액이 10억 3천 만 원이거나, 10억 1천만 원이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공인감정인의 감정가액이 10억 3천만 원으로 나오게 되면, 감정가액이 현물출자가액을 초과하게 되 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상 10억 2천만 원 그대로 현물출 자를 하면 된다. 그런데 10억 1천만 원으로 나오면, 현물출자가액이 감정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을 위반하 게 되므로, 현물출자가액을 10억 1천만 원으로 변경하 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발기인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 자계약서 등 나머지 서류들도 모두 변경하는 절차를 거 쳐서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나.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 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 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 를 완비하여 교부합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필요할 경우, 납입기일에 현금도 일부 납입한다. 「조 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양도소득 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 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혹시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 서 부채가 추가로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설 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기업의 순자산보다 다소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예전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이라는 서류만 작성하여 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한 소명서류로 제출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만으 로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기·등록 기타 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완비·교부 등 현물출자계약에 따른 이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각 하하고 있다. 예전에는 일부 법원에서만 채권양도 통지 등의 서류 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대다수의 법원이 이러한 이행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필자의 사무소에서도 예전에는 현물출자재산인도 증만 첨부했지만, 요즘은 그 외에 이행대상이 소유권 이전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법 무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 그리고 채권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 건물 임대차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박 법무사 에게 아래와 같은 감정보고서를 보여주었다. ▶ 감정보고서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확인 본 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자 ◯◯◯과 설립 중인 주식회 사 ◯◯이 발기인대표 ◯◯◯ 간에 현물출자에 관한 재산 전부 등을 주금납입일에 설립된 법인에 양도한다는 현물출 자확인서를 확인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 체를 법무사에게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인지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승계를 승인한다는 승낙서를 확인하는 방법으 로 현물출자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권 을 양도한다는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 감정보고서를 살펴보던 박 법무사는 갑자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염 법무사님, 주금납입일에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가, 감정보고서가 법원에서 불인가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주금납입일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는데, 조건부로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감정보고서가 법원으로부터 불인 가 결정이 나서, 주식회사 설립이 취소될 경우에는 이 7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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