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는 무효로 하되, 설립이 취소될 경우 이에 대 해 발기인대표가 별도로 통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 는 것이다. 다.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296조제1항).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 구하는데(「상법」제298조제4항), 현물출자를 하는 자 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 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 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9조의2).” 박 법무사가 보여 준 법원의 불인가 결정문에도 나 와 있지만, 아마 법원의 불인가 결정문의 대부분이 위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물출자 자가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감정평가 사에게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는데, 부동산 감정평 가서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 불인가가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런 내용을 박 법무사에게 설명해 주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표’를 보여주었다. [아래 (예시) 도표 참조] “박 법무사님, 만약 주식회사 한길을 설립하면서 김 갑동이 2018.7.1. 정관작성 및 현물출자계약을 했고, 현 물출자의 이행일이 2018.7.3.일 경우에 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인 2018.7.1.부 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를 했으므로, 이 감정 의뢰인 김갑동 평가목적 시가참고(현물출자) 채무자 -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갑동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8.7.3. 2018.7.1.~2018.7.3. 2018.7.4. ▶ (예시) 부동산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표 의뢰인 설립 중인 주식회사 한길의 이사 김갑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대로 84길 전화 : 010-3224-9928 평가목적 시가참고(현물출자) 채무자 -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갑동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18.7.1. 2018.7.4.~2018.7.5. 2018.7.6. ▶ (수정) 부동산감정평가서 상의 감정평가표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