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평가서를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로 보지 않아서 보정명령도 없이 바로 각하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감정평가서가 어떻게 기재돼야 법원 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자는 감정평가서를 앞의 표와 같이 수정해 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옆 장의 (수정) 도표 참조] 이와 같이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검사인의 조사보 고서 등 처리요령(재민 99-3)]에서 발기인의 성명과 주 소 및 전화번호 및 제출처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특 정하고 있고, 이 부동산 감정평가서도 그 보고서 중의 하나 또는 그 보고서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평가의 목적이 현물출자여야 한다. 기준시 점은 현물출자 현물출자계약일(정관작성일)이어야 하 며, 조사기간은 이사를 선임한 발기인 총회 이후여야 한다. 2. 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의 목적물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정을 수행했는가? “그런데 염 법무사님, 이 건과 같이 개인사업으로 운 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현물출자 할 경우, 부동산뿐 아니라 채권과 채무 등 일체의 재산이 모두 현물출자 의 대상이 되어, 부동산은 감정평가사가, 그리고 부동 산을 포함한 채권과 채무는 회계사가 감정평가를 하 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감정보고를 할 때 감정평 가사와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하게 되나요? 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부동산가액을 공인회계 사가 그대로 인용하고, 이 감정평가서를 첨부서면 중 의 하나로 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어요. 법무사가 작성해 법원 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공인감정인을 공인회계사만 표 시하는 방식 말입니다.” “네, 저도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법무사 님은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공인감정인을 감정평 가사와 공인회계사 모두 특정해 기재하는 방식을 사 용하고 있는데, 법원에 따라 두 전문가 모두를 기재하 라는 보정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공 인회계사만 단독으로 공인감정인으로 특정하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고, 법원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감정인으로서는 현물출자자나 사건본 인 또는 그 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형식적 인 조사를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자료와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 회계사가 「상법」이 정해놓은 감정 인의 감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감정보고서를 각하 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는 협력하는 회계사와 협의해 법원의 감정 취지에 따라 회계사 또한 객관적인 자료 와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감정을 하고, 그 근거를 회계사가 작성하는 감정보고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금 길기는 해도 법원의 요구에 응답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아주 창조적인 내용이 기도 하다. 필자는 박 법무사에게 필자의 사무실에서 처리했던 감정보고서의 관련 부분을 보여주었다. ▶ 법원의 감정취지에 따라 작성된 감정보고서 본 공인감정인이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 가액과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의 이 부동산 감정평가 서를 검토한 후 현물출자자 겸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액 을 인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인감정인은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의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아래와 같은 사실 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현물출자자인 000는 2018년 7월 XX일에 공유자의 73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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