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2018년 7월 XX일에 서울지방 법원등기국에 잔여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의 지위에 있다가 10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② 위 부동산상에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최고액 금700,000,000원(설정일 2015년 1월 XX일) 채 무 자 ◯◯◯ 근저당권자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금600,000,000원(설정일 2018년 7월 XX일) 채 무 자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2) 공인감정인은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동부지사, 담당 감정평가사 000)의 위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 정평가서상의 감정금액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주식회사 00감정평가법인(동남지사, 담당 감정평 가사 000)의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현물출자기준일 2018.8.31., 조사기간 2018.09.13.부터 2018.09.17., 작성 일 2018.09.17.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주식회사 000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을 확인하였으며, 공인된 감정인이 공인된 감정방법에 따라 감정을 한 것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3) 공인감정인은 직접 2018년 9월 xx일, 위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외관을 확인하고, 건물 내부를 살펴 본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4)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1,300,000,000 원(◯◯은행 700,000,000원 + ◯◯은행 600,000,000 원)에 대해 ① 근저당권자 00은행, 최권최고액 700,000,000원은 현 물출자 재산 중 소극적 재산인 단기차입금 금646,943,579원 에 대한 차입금임을 국민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 근저당권의 채무의 이자는 연 3.34%~3.93%이고, 2018.8.31. 은행의 부동산 담보부 대출의 이자가 평균 연 3.80%이므로, 근저당권 채무 등의 이자율 등에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② 근저당권자 00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0 원은 현물출자 재산 중 소극적 재산인 단기차입금 금 500,000,000원에 대한 차입금임을 하나은행 ◯◯지점에 서 발행한 금융거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 근저당 권의 채무의 이자는 연 3.67%이고, 2018.8.31. 은행의 부 동산 담보부 대출의 이자가 평균 연 3.50%이므로, 근저당 권 채무 등의 이자율 등에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5) 위 부동산상의 임대차관계(구체적인 내용은 임대보증 금 관련조항 참조)를 조사한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 습니다. 6) 소결 위와 같은 조사를 거쳐 본 감정인은 주식회사 ◯◯감정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4,503,636,210원(토지 3,768,500,000원+건물 735,136,210원)으로 현물출자자 및 발기인이 정한 현물출자가액인 4,502,664,840원(토 지 3,762,172,000원+건물 740,492,840원)보다 높으므 로 자본충실원칙에 따라 현물출자자 및 발기인이 정한 현물 출자가액 4,502,664,840원(토지 3,762,172,000원+건물 740,492,840원)을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 서의 주요내용을 직접 현장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른 자료들을 통해 검증해 보았는데, ‘특이사항을 발견하 지 못해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을 기재해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감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 를 조사한 과정은 생략한 채 조사결과만을 보고서에 기재하는데, 그러다 보니 결과만을 보는 법원은 회계사 등이 형식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7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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