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금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9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4.3.) ◎ 제1호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대응 및 「법무사법」 개정 안 등 입법 추진에 관한 건 - 협회(법무사 개인회생파산 지원팀) 의견서 및 각 지 방회 소속 법무사의 서명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에 제출 하였으며, 위 의견서의 내용을 대응 논리 활용에 참고 키로 함. - 「법무사법」 개정안이 4.1.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10번 째로 상정 논의되었으며,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개별 의견 표현 자제와 신중을 당부하고 최종 통과 때까지 총 력을 다하기로 함. - 본인확인제도 도입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법무부 입법예고(2019.4.5. 법무부 공고 제2019-92호) 및 국회 에 정부안 제출 절차 진행에 대해 보고하고, 관련하여 협 회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등기제 도정책협의회’(4.30. 개최)에서 협회의 의견 및 위 부동 산등기법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임을 공지하면서 업계의 주요 현안 추진에 적극 협력을 당부함. ◎ 제2호 협회 선거규칙 개정에 관한 건 - 협회 선거규칙의 개정에 대한 일부 지방회의 건의와 의견을 반영한 협회 법제연구소의 검토 내용에 대하여 일부 지방회장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 도있게 논의한 후에 그 결과를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정기업무검사 폐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 - 법제연구소에서 검토한 정기업무검사 폐지에 관한 규 정의 개정에 대하여 다수결로 그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이후 이사회, 총회에서 논의할 절차를 남겨둠). ◎ 기타 토의 - 협회 70주년 기념 및 제57회 정기총회 준비위원회와 준비실무팀의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함. - 법무사 명감 발행은 예산상 문제로 올해는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함. 2019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4.3.) - 공제금 지급 및 지출공제금 구상,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선 의견에 관해 협의함.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강남노인복지관 및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중앙회(회장 김종현)는 지난 3월 26일(화) 강남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 동섭)과 방배동 회관 4층 회의실에서, 4월 17일(수)에는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서울 강남구 중재원 본원에 서 연달아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으로 △협약사항 수행을 위한 지역 유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법 률상담(후견인 업무포함), △어르신 복 지발전을 위한 후원, △법무사의 각종 계약서 작성 시 중재조항 삽입 권장, △ 법무사의 중재인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고성산불 이재민 방문, 이불 등 성품 기부 서울중앙회는 지난 4.27.(토), 김종현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회원 등이 지난 고성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강원 고 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고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방문, 1천만 원 상당의 성품 (이불, 베개 등 600점)을 기탁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부산시와 제로페이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부산회(회장 정성구)는 지난 4월 4일 90 동정 등록 +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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