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서주 3시간강의를하고있습니다. 석·박사모두동의 대학교에서 취득했고, 박사논문은 「전세권 저당권의 실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박성민 저는 집행관을 마치고 개업했는데, 창원대에 서 「부동산경매에서의유치권에관한연구」로법학박 사를 취득했습니다. 석사과정은 연세대에서 했고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창원대에서 요청이 와서 강의 를 시작했고, 현재 법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에는 「민사소송법」, 2학기에는 「민사집행법」을 주 3 시간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 모두들 주경야독의 자세로 학위를 취득하셨네 요. 출강도모교의요청이나사회적인연이계기가된 점도공통되고요. 그런데일상이바쁜법무사독자들 은 대학 출강이 사무소 운영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가 우선적으로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봉석 제 경우는 사건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법무사와 변호사 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법무사 홍보를 합니다. 제가 법무사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출강한 을지대 학교의교수님들이나대학관계자, 학교선·후배, 학생 들 모두가 의료인으로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 각종 등기는 물론, 생활상의 작은 법률문제들까지 대 부분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업무를 맡기고 있죠. 김병학 저는 강의대상이 로스쿨 학생들이다 보니 업 무나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로 스쿨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 개업을 하 니까 가끔 등기나 집행 업무에 대해 문의하고 사건을 위임하는경우도있지만, 수입에도움이될정도는아 니고요. 다만변호사제자들이사무실에들러인사도 하고 가고, 그런 일들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지요. 이수영 저는 강의하는 학생들이 이제 겨우 20대 초· 중반이니까 법무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점 은없습니다. 다만, 제가대학에서겸임교수를하고있 다는 사실이 의뢰인들에게는 상당한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겸임교수 직함이 찍힌 명함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저를 찾아오거든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간 분들도 꼭 다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고요. 박성민 사무실운영에보탬이되는지를평가한다면, 주 3시간의강의를준비하는과정과시간을생각하면오 히려지장을준다고봐야지요. 특히저처럼학부강의 를 하는 경우는 사건의뢰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하 지만, 이 법무사님 말씀대로 법무사로서의 전문성과 품위 유지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겸임교수라는 것 자체가전문성에대한하나의인증이되니까요. 변화 거부하는 대학 보수성에 답답할 때도 있어 사회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이 각각인데, 그렇다면 주위 동료나 선후배가 대학출강 에뜻을두고진로문제를상의해온다면어떻게하시 겠습니까? 격려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습니까? 김봉석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대학에서 강 의하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일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법무사의 위상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자 랑스러운 일이니까요. 김병학 만일 금전적인 이유로 대학출강을 하고자 한 다면저는권하고싶지않습니다. 강의수당이보통시 10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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