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거냐고 묻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뜻하지 않게 등 기부를 통해 집안의 애환을 알게 됐다며 감사하다고 쓰기도 했어요. 정작 학생들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은 이론도 좋지만, 이런 살아있는 생활법률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 말씀들을 들어보니 법무사야말로 살아있는 법 률강의를해줄수있는최고의강사가아닐까싶습니 다. 이번 좌담을 계기로 이런 보람 있는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법무사들도 있을 텐데, 대학 출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봉석 대학 출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야겠지요. 법무사로 일하면서 대학원 에 진학하여 석·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경제적으 로나 시간적으로 녹록지는 않지만, 대학출강을 위해 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격입니다. 마침 우리 서울동부회와 동국대학교는 법무사나 법무사 사무원의 경우, 시험 없이 바로 동국대 법대 석·박사학위과정에들어갈수있는협약이되어있습 니다. 요즘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동국대처럼 법대가 있는대학이드뭅니다. 석·박사학위취득을원하는분 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김병학 우선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신이 이 분야의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력으로 인정 받아야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열 개를 알고도 하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하나를 알아도 열 개를 배운 것처럼 잘 가르 치는분이있습니다. 즉, 강사로서의자질이있는지스 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익만 생각해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교수로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즐거움과 사명감이 꼭 필요하죠. 이수영 어떻든 교수가 되려면 학위부터 빨리 취득해 야 하고, 학위 취득 후에는 법무사일 경우 자연스럽 게 강사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큰 어려움은 없 을 거예요. 박성민 동감입니다. 학위 취득부터 하시고, 개인적으 로는 굳이 대학이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대상의 강 의라거나 시민 대상의 생활법률 강의 등 기회가 주어 지면다양한강의경험을쌓는것이좋다는생각입니 다. 경험을통해실력을쌓아두면대학에서요청이와 도 성공적으로 적응이 가능할 테니까요. 14 만나고싶었습니다 +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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