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2015.8.11.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사진 : 연합뉴스›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주택 매매를 1건 처리하자면, 매수자와매도인모두변호사가출동하고계약서만도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임차인에게 충분 한권리가보장되며, 특별한사유가없는한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도 당연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칼같이 납부한다. 사실 당연 한 일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거의 보 기 힘든 풍경이기도 하다. 우리부동산시장에놓인길은두갈래길이다. 전문 가들이 미리 쟁점사항들을 계약서상에서 잘 정리해 두고, 세금도 깔끔하게 신고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 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 길이 있다. 모 두가 이런 길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이런 훌륭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도 의 정비도 있지만, 무엇보다 ‘돈’이다. ‘해외 선진국에 서는 부동산거래가 절차를 거쳐 매우 잘 진행된다더 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이면에 상당 히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당연히 법률가의 자문료도 지불해야 하고, 세금도 꼬 박꼬박내야한다. 그래서유럽의주택임대료가그렇 게 눈물 나게 비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상대적으로 꽤 저렴하지만, 여러 가지 법적·세무적 쟁점들을 대충대충 넘어가는 수준에 머 물러있다. 양적인면에서는이미선진국이겠으나, 제도 적인면에서는아직도선진국을따라가고있는중이다. 앞으로 열심히 선진국을 좇아가는 그 과정에서 당 연히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는 좀 더 비싼 임대 료와좀더질높은부동산중개서비스의수수료로나 타날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법무사들의 개 입은 주로 등기업무에 집중되고 있으나, 앞으로 기업 들이주택임대시장에도뛰어들고좀더고도화된시 장구조가 형성된다면, 등기를 넘어 보다 종합적인 법 률서비스를 요구하는 법무사 시장도 함께 열릴 것이 라 예상된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은부동산거래에서법무사들의개입은 주로등기업무에집중되고있으나, 앞으로기업들이주택임대시장에도뛰어들고 좀더고도화된시장구조가형성된다면, 등기를넘어보다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 요구하는법무사시장도함께열릴것이라 예상된다. 그변화는이미시작되었다. 21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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