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국보 1호’ 숭례문에닥친대재앙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는 국보 1호인 ‘숭례문’ 이 있다. 조선 시대인 1398년(태조 7년)에 준공됐으 며, 한양을 둘러싸고 있었던 도성의 남쪽 문이자 정 문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에 숭례문은 여러 번에 걸쳐 수난을 겪 었다. 일제는 ‘숭례문’ 대신 ‘남쪽에있는문’이라고비 하하며 ‘남대문’이라고 불렀다. 1907년 일제는 본국의 왕세자가 방한하자 “대일본 의 황태자가 머리를 숙이고 문루 밑을 지나갈 수 없 다”며 숭례문과 연결된 서쪽과 동쪽 성곽을 헐어버 렸다. 성곽을 헌 자리에 도로와 전차길을 내고 숭례 문 둘레에 화강암으로 일본식 석축을 쌓았다. 문 앞 에는 파출소와 가로등을 설치한 후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다. 해방 후인 1962년 12월 20일, 정부는 숭례문을 ‘국보 1호’로지정했다. 1995년에는일제가지은 ‘남대 문’을 버리고 본래 이름인 ‘숭례문’을 되찾았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뒤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 기’ 차원에서 문화재 명칭을 재검토하면서 본래 이름 을 찾은 것이다. 2006년 3월, 정부는 숭례문을 개방 해일반인의출입을허용했다. 일제에의해출입이금 지된 지 99년 만이다. 그러나 3년 후 숭례문에 대재앙이 닥친다.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쯤 숭례문 2층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하얀 연기가 치솟아 올랐다. 불길은 강 한바람을타고숭례문전체로번지기시작했다. 목조 건물인숭례문은금세화염에휩싸였다. 불이나자소 방차와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 나 불길을 제때 잡지 못했다. 2월 11일 0시 25분에는 2층 누각 전체에 불이 붙었 고, 불이 난 지 4시간 만인 0시 58분에는 지붕 뒷면 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얼마 뒤 2층이 붕괴되면서 1층 에도 불이 옮겨졌다. 그리고 오전 1시 54분, 기와가 와르르 무너지며 누 각을 받치는 석축만을 남긴 채 모두 붕괴됐다. 국보 1 호 숭례문은 이렇게 불길에 휩싸인 지 5시간 만에 잿 더미로 변했다. 늠름했던 위용은 간데없고 처참한 잔 해만 남았다. 아울러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2008년 2월 10일저녁, ‘국보 1호’ 숭례문이불길에휩싸인다. 소방차와소방관이총출동했으나숭례문은화재 5시간만에잿더미로변한다. 숭례문 CCTV 분석과범죄검색엔진 ‘심스(CIMS)’를통해찾아낸용의자는 60대남성채씨. 그는집이도로로강제수용되자그보상에대한불만으로창경궁을방화한전력도있었다. 경찰에서범행일체를자백한채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재판에넘겨져 1심에서징역 10년을선고받았고, 대법원도원심을확정했다. 이후숭례문은온갖비리와잡음에시달리다복원되었다. 채씨는지난해만기출소했다. 2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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