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자신의 땅이 강제수용 당하자 채 씨는 사회에 대 한 증오와 피해의식을 드러냈다. “국가가 가진 놈 편 만 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웃과도 마찰을 빚었다. 이웃이 운영하는 목장 분뇨탱크 때문에 물에 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며 면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진 정을냈다. 면사무소직원들이목장을찾아가조사하 고, 상수도 검사를 했지만 정상으로 나왔다. 2006년 4월, 채 씨는 “억울함을 알린다”며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다. 법원은 초범인 데다 공탁금 500만 원을 낸 채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 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주요 문화재를 불태운 피해 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채 씨에게 1천300만 원의 추 징금을 선고했다. 채 씨는 창경궁 방화 이후 문화관광부로부터 수리 비용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고, 법원이 배상판결을내리자더억울해했다. “죄없는나만죗값 을치르냐”며모든것을국가와사회탓으로돌렸다. 그가 숭례문 방화 전 남긴 자필 편지에는 “억울함 을수차례진정했으나정부는한번도들어주지않았 다.”, “회사편만드는판사는없어져야한다.”, “창경궁 에 놀러 갔다 불 난 곳 가까이에 있다고 해서 방화범 으로 (나를) 몰았다.”, “변호사가 수차례 거짓 자백하 라고 했다.”, “정부는 약자를 죽인다.”, “나는 억울하 다” 등의 글을 남겼다. 결국 이런 그의 분노와 적개심은 국보 1호인 숭례 문을 잿더미로 만들며 절정에 달했다. 징역 10년선고받고만기출소 경찰은 “채 씨는 문화재가 국가를 대신한다고 생각 해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 위한 표적으로 숭례 문을 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는 채 씨를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라고 10년형을선고한재판부는 “숭례문은 우리나라를대표하는상징적문화재로국보 1호로지정돼우리국민은높은민족적 자긍심을간직해왔다”며 “국민들은상상할 수없는사건으로인한충격과수치심으로 고통을감내하기어려운큰정신적피해를 입었다”고선고이유를밝혔다. 숭례문은 방화로 소실된 지 5년 3개월 만에 복구 작업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다. 2013.5.4. 복원된 국보 1호숭례문. 〈사진 : 연합뉴스〉 26 법으로본세상 + 사건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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