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범죄수익 몰수, 실효성 높이려면 법 체계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개정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일반법적 지위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4월5 일국회를통과해4월23일부터시행되고있다.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해서는 1988년 12월 19일 체 결된 국제연합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약칭 ‘빈 협약’) 이후로 범죄조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직의 자금원을 막 아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공무원범죄에 관 한 몰수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 28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