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법」, 2001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2005년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 법」, 2008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 법」제정을통한형사법적대응체계를갖추게되었다. 그중에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일반법적 지위 에있다고평가되고있다. 즉, 이법은제1조에서 ‘특정범 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거나특정범죄를조장할목적또는적법하게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에관한특례를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규정하면 서, ‘특정범죄’를 「형법」 상의 재산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 상의 죄를 포함하는 중대범죄와「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 한법률」에따른집단살해죄등을포함하는매우광범 위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범죄나 마약범죄 등 한정된영역에서의범죄를규율하는다른특례법에비 해일반법적지위를갖고있다고볼수있는것이다. 다만, 이러한법체계에대해서는, 다수의개별법규 에따라몰수의성격및대상에차이가있어몰수제도 의 적용이나 집행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그 실효 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새로운 범죄유 형이 나타날 때마다 별도의 개별 법규를 신설함으로 써 법적 체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 로제기되어왔다. 이번에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역시 사회적 으로 이슈가 된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범죄수익몰수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가습기살균제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 등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수사 단계에서도 몰 수·추징보전명령을가능케하고, 범죄수익을다른곳 에숨겼거나적법한수익으로가장하면자금세탁으로 처벌하며, 이미 처분한 수익에 대하여 대가로 얻은 재 산까지몰수·추징할수있도록한것이다. 몰수대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은? ‘신안염전노예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 임금착취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체포· 감금,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의 범죄 를 추 가하였다(「형법」 제276조부터제281조까지의죄[감금 등], 「형법」 제287조부터제292조까지, 제294조및제 296조의죄[약취, 유인, 인신매매등]). 공갈, 사기 등이 이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 표에따른 ‘중대범죄’에공갈, 사기등이포함되어있는 점을감안하여유사행위라고볼수있는 특수공갈, 준 사기 등을 추가하였다(「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48조[준사기]).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가격조작 행위 의범죄수익환수를위하여 「관세법」 소정의신청또는 신고 시 부당한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 고하는행위 등을추가하였다(「관세법」제270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행위의 중대성 및 법정형 이낮은음화반포죄와의균형등을고려하여 아동·청 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및 아동·청 소년의성을사는행위 등을추가하였다(「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12조). 의약품등리베이트수수행위가중대범죄에포함 되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 여 의료인 등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 적으로금전을수수하는등의행위 를추가하였다(「의 료법」제88조의2). 정당한 토지 관련 개발 허가 없이 개발한 경우, 막대한개발이익이토지소유자에게귀속됨을고려하 여 허가를 받지 않은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 를 추가 하였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제140조제1호). 감사 관련 부패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 등이 직무에 관하 29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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