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여부정한청탁을받고금품을수수한경우 를추가하 였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 항·제2항, 「공인회계사법」제53조제1항제1호). 불법적으로유출된개인정보가보이스피싱등다 른 범죄에 악용됨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 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등의행 위 를추가하였다(「개인정보보호법」제71조). 불법수익을노린촬영물유통등으로인한개인의 피해가막대함을감안하여, 카메라등을이용하여성적 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 사람의신체를촬영 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등의행위 를추가하 였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 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의 부정한 금품수수에 대한규제의필요성을고려하여, 시공사선정등에관 하여금품을제공하는등의행위 를추가하였다(「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의2제1호및제3호). 국가경쟁력을 해하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부정 한 이익을 위하여 영업 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사용되게할목적으로영업비밀을취득·사 용·누설하는행위, 방위산업기술의유출및침해행위 를추가하였다(「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 률」 제36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한법률」 제18조제1항,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1조제 1항·제2항).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등다수피해자에게심각 한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범죄를억제하기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영업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허가를받고유해화학물질 의영업을하는등의행위 를추가하였다(「화학물질관 리법」제58조제2호부터제4호까지). 과도한수익추구로건강보험재정에막대한손실 을초래하고미흡한안전관리로다수피해자를발생시 키는등폐해가심각한비의료인의의료기관개설행위 를 억제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명의대여, 비의료인 의의료행위및의료기관개설, 전자처방전누출·변조 등의행위 를추가하였다(「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 테러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 고, 테러행위 관련 자금세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테러단체의 구성 등 행위 를 추가하였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17조제1항). 스포츠승부조작및인터넷이용불법스포츠토 토등의범죄를억제하기위하여, 운동경기에관한부 정한청탁, 체육진흥투표권불법발행등의행위 를추 가하였다(「국민체육진흥법」제47조·제48조).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 보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 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수령하거나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을누설하는행위또는직무상목적외에이용하는행 위 등을추가하였다(「개인정보보호법」제72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략물자를 밀수 출입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하여, 수출허 가를 받지 아니한 전략물자의 수출이나 부정한 방법 에의한전략물자수출허가행위 를추가하였다(「대외 무역법」제53조제2항제2호·제3호). 적절한 개정, 그러나 남은 과제는? 이번 개정은 그간의 이슈로 인하여 범죄수익 몰수 의대상인 ‘중대범죄’에포함될필요에대하여어느정 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몰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 여적절히개정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향후에도이러한방식으로문제가되는범죄 를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몰수에 30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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