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대한규율체계를유지해갈것인지에관한근본적고 민이필요하다고본다. 현행법 체계는 특별법의 난립과 이로 인한 규정의 중복 1)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일반법적지위에있음 에도13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는반면, 「마약류불 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규정을준용하는조문 이60개로되어있는등체계상여러문제점을안고있 기때문이다. 1) 몰수관련법체계의정비 위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몰수에 관한 단 일특례법을두는방안등이논의되어왔다. 즉, 「형법」에 몰수 관련 일반 규정을 통하여 형사범 죄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고, 특 히 조직범죄 등 범죄수익 몰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범죄 영역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규제 및범죄수익몰수에관한일반법으로평가되는 「범죄 수익은닉규제법」을 중심으로 몰수 관련 단일 특별법 을규정하는방안을모색한다는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의 임기응변적 법 개정을 방지하고, 보다체계적인규율을지향하는것이필요할수있다. 참고로, 독일의 입법례에서는 기본법인 「형법」, 「형사 소송법」에 몰수·추징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두고, 특히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법률을두는구조를취하고있다. 2) 검사의입증책임부담완화 한편, 몰수·추징대상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가범죄수익등으로확대되고대상범죄도점점추 가되면서입증이어려워짐에따라제재의실효성확보 에문제가있다는지적도있다. 이에 검사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불 법성추정규정의필요성도논의되고있다. 일례로프 랑스의 경우, 2013년 ‘몰수청’을 독립청으로 발족시키 면서 「형법」 제324-1-1조의추정규정을통해 ‘돈세탁 으로의심되는거래가있으면그것은불법적수익으로 추정’되며, 의심되는 자금거래를 하는 쪽에서 수익의 합법성을입증하도록하는규정을둔사례가있다. 반면, 이러한불법성추정규정에대하여사실상대 상물의권리자가스스로합법적권리자임을입증하도 록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보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위배될수있고, 형벌등국가형사제재권의요 건에대하여는국가측이입증할책임을지는것임에도 범죄수익의수수와관련해서만이를전환할불가피한 사유는없다는점등을근거로반대하는견해도있다. 그러나현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7조에따른불법성추정규정이있음에도대법원은 몰수대상의입증책임은여전히‘검사’에게있다고해석 (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도7438 판결 등)하고 있 는것에기초해보면, 불법성추정규정을통한검사의 입증부담완화는몰수대상을철저히회수하기위한필 요성에의하여인정될수있는것으로보이고,무죄추정 원칙등에위배되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이번법률의개정으로범죄수익의몰수가철저히필 요한 ‘중대범죄’가추가된점자체는분명의미있는일 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범죄 수익몰수에대한규율체계를정비하고, 입증책임완 화 등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 구해야할것으로본다. 1) 일례로 「형법」에따른뇌물에대한몰수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뿐만아니라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불법정 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에도해당되는등대상이중첩되어해석상혼란을야기하는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 31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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