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임차인이나양수인을피공탁자로하는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을통해반환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 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 가과실없이채권자를알수없는경우에도마찬가지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법제487조). 위 조항에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 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를다하여도채권자가누구인지알수없는경우를말 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해 채권양도가 이뤄 졌고,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됩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혹은 악의등에따라양수채권의채권자가결정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 실히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가 양도인 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교부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 에띄는곳에알아보기좋은형태로기재되어있어간 단한검토만으로쉽게그존재와내용을알아차릴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한양도금지특약이기재된채권증서의존재 만으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고보았습니다(대법원99다67482). 따라서 귀하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 제공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나 양수인 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할수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어기고 채권을 양도했는데, 보증금을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 저는 작은 상가 하나를 임대 중인데, 임차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금지 특약도체결했습니다. 그런데임차인이이를어기고자신의채권자 B에게채권을양도했고, 이후계약기간이만료되어 임차인은 상가를 비운 상태입니다. 저는 사실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A와 B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반환해줘야하는지도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는 ‘변제공탁’을하라고하던데어떻게해야하나요? Law 32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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