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동일인소유의 토지와 주택 중 하나만 취소하면 가격과 효용이 감소되므로,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사례는 ‘채권자취소권’에대한것인데, 우리 「민 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 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 채권 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 만, 그법률행위로인해이익을받거나전득한사람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법제406조제1항). 한편,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3다19572)하고 있 으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 61168). 또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 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 우, 대지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높다 해도 대지 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소유자와 대 지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 시킬 것이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뿐 아니라 건물의 처 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 법원 74다2114). 따라서 귀하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로 서 대지뿐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 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 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 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 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0다36209)도있습니다. 저는 A에게 3천만원을빌려준적이있어그에상응하는대여금채권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A는저뿐아니라다 른많은채무로인해채무초과상태가되자자신의유일한재산인주택과대지를자신의아내인 B에게증여했습니다. 저는 A와 B의증여계약을사해행위로서취소하라는소송을제기하려고합니다. 그런데위대지가격만해도저의채 권액을초과하고있어, 이런경우대지에대한처분행위에만취소청구를해야하는지, 아니면지상건물인주택의처분 행위에도취소청구를할수있는지요? 고창순 법무사(충북회) 채무자가 재산을 아내에게 증여해 취소청구를 하려는데, ‘채권액으로충분한 대지’에 만해야 하나요? 민사 Counselor 3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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