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어머니가돌아가신후부동산을상속받기위해제적등본과가족관계증명서를발급받았는데, 제적등본에는어머니의 법정상속인으로직계비속인저(甲)만있는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모르는사람(乙)이제어머니(丙의) 자녀, 즉저의형 제로등재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저이외에다른직계비속이없고, 제적등본에도다른배우자와혼인한사실이나그배 우자와의사이에서출생자가있었던기록이전혀없습니다. 이를바로잡아제가단독으로상속할방법이없을까요? 관할가정법원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제기, 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하면됩니다. 문제의 형제(乙)가 어머니의 직계비속인지 여부에 따라법정상속인의범위가달라지며, 친생자추정이미 치는지 여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소를제기할수있기때문에어떤쟁송 방법을택할지검토해야합니다. 우선그자녀가부모의혼인이성립한날부터200일 후에출생했거나, 혼인이종료된날부터 300일이내에 출생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로 추정(「민법」 제844조 2항, 3항)되어엄격한보호를받으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소’를제기해야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부(夫)나 처(妻)가 그 사유(친생 자가 아님)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녀에 대해 그 친생 자관계를다투기위해서는, 그부모와자이외에도다 툴확인의이익이있는자가그부모와자를상대로친 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칙적 으로제척기간의제한이없습니다. 귀 사례에서 乙이 호적상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 재되어있다하더라도그의친생부모가호적상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즉 허위의 친생 자 출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丙 와) 자(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친생자추정이미치지아니하므로친생자관계부 존재확인의소를제기할수있고, 호적상子인乙이외 에 이를 바로잡아 단독 상속을 받고자 하는 귀하에게 도그확인의이익이있으므로제기가가능합니다. 이때 피고는 부모와 子인 乙을 모두 상대방으로 하 여야 하나,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생존하고 있 는다른한쪽, 즉乙을피고로하여소를제기할수있 습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조정 전 치주의가적용되지않으므로조정신청을할필요없이 바로소를제기할수있습니다. 또, 직권주의가적용되 므로법원이필요한경우유전자검사나혈액검사등의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반드시변론기일에본인이출석해야합니다. 제적등본에 없는 낯선사람이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로 올라있는데,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가사 Law 34 법으로본세상 + 법률고민상담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