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건설자재업체를운영중인데, 최근거래처인 A시공사로부터소송을당했습니다. 우리회사가납품한자재가불량이 라 자신들의 발주처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법원이 우리 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우리 회사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물품대금채권 5천만 원에 대해 소 제기 당시 가압류를 신청하며 담보로 제공했던 공탁금 1천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권리행 사최고및담보취소신청을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우리회사는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공탁금을회수당하지않으려면권리행사최고서수령1주일내소송이나지급명령신청을해야합니다. A사가제공한공탁금은부당한가압류로인해귀사 (채무자)가입을수있는손해를담보하기위한담보공 탁금으로서 귀 사는 이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우선권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A사가 본소에서 승소했더라면,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하여공탁금을회수할수있었겠으나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담보권리자인 귀 사의 동의를 받 거나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신청’을하여공탁금을 회수해야합니다. 이에 A사로부터 공탁금을 회수당하지 않으려면, 귀 사가 권리행사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내 소 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그 소 제기 증명서를 법 원에제출해야합니다. 그러지않으면법원은채무자인 귀사의동의가있은것으로간주하여담보취소결정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귀 사는 A사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 해입은손해, 즉가압류된 5천만원에대해위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날부터 가압류 해제결 정문이송달된날까지의지연이자와그독촉절차비용, 예컨대300만원을청구하는지급명령을신청하고, 그 소제기증명서를첨부하여법원에제출해야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소송촉진특례 법」상지연이자를감안하여200만원을가산한), 예컨 대 “1천만원중 500만원의담보는취소한다”는내용 의 (일부) 담보취소 결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나머 지 500만 원에 대한 담보는 취소되지 않고 살아 있게 됩니다. 그후위지급명령이확정되면, 1천만원중담보취소 되지않고남아있는500만원을대상으로위지급명령 에서확정된금액을“직접”출급청구할수있습니다. 물론 A사는위법원의일부담보취소결정문과확정 증명을 첨부해 취소된 부분, 500만 원에 대한 공탁금 을회수할수있고, 나머지 200만원을회수하려면귀 사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패소하자 공탁금 회수를 위해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 소신청을 했습니다. 민사 Counselor 35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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