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 지난 5월 1일, 「관세법」 개정법률이시행되면서이제입국장에서도면세점을이 용할수있게되었다. 국민의해외여행불편을해소하고, 해외소비를국내로전환 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기위하여입국단계에서의보세판매장(입국장면세점) 제도를도입했기때문이다. 또, 세관장은입국장면세점운영을위한특허를중소기업및중견기업에우선 적으로부여하게된다. 이에따라 5월 31일, 인천제1여객터미널과제2여객터미널 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화장품과 향수, 술, 포장식품, 피혁제품, 패션제품, 스포츠용품, 완구류, 전자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면세 율이높은담배와검역이필요한과일, 축산가공품등은판매하지않는다. 「관세법」 일부개정 (2019.5.1. 시행) 이제부터출국장 아닌입국장 면세점에서면세품 구입할수있어요. 6월 2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먼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현 행 0.05%에서 0.03%로낮아지고, 운전면허가취소되는음주운전의횟수도 3회 에서2회로강화된다. 또, 음주운전벌칙도아래표와같이상향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9.6.25. 시행예정) 음주운전 2회 시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돼요. 내용 기존법에서의벌금 시행법에서의벌금 음주운전횟수 〈3회이상〉 •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 •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 〈2회이상〉 • 5년이하의징역 •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 음주측정불응 • 1년이상 3년이하의징역 •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벌금 • 1년이상 5년이하의징역 •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 혈중알코올농도 시행법에서의벌금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0.08%이상 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0.03%이상 0.08%미만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 36 법으로본세상 + 최근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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