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보장기관인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건 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6.12. 시행 예정) 사회보장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 대상자 발굴조사가 분기별로 실시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 고, 그에 따라 이용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은행과 신용공여계 약을 체결한 고객이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 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은행법」 일부개정 (2019.6.12. 시행 예정) 은행 대출 후 신용상태 좋아지면,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어요. 6월 12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유통기한이 지 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 는 행위가 금지되며,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압류·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 분을 면제토록 하는 등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게 된다.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 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영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19.6.12. 시행 예정) 위조신분증을 제시해 주류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돼요. 37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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