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6월 12일, 복지사각지대를없애기위한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 발굴에관한법률」이일부개정, 시행된다. 이에따라이제부터는▵보장기관인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 분기별 지원대상자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건 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공개하는한편, 그에관한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19.6.12. 시행예정) 사회보장사각지대 없애기위해 대상자 발굴조사가 분기별로 실시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대부분의은행에서는이를적극적으로알리지않았 고, 그에따라이용자들이이러한권리를활용할수없었다. 이에6월 12일부터시행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은행과신용공여계 약을체결한고객이재산증가나신용평가등급상승등신용상태개선이나타났 다고인정되는경우, 은행에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이를위반한경우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다. 「은행법」 일부개정 (2019.6.12. 시행예정) 은행대출 후 신용상태 좋아지면,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어요. 6월 12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유통기한이 지 난식품이나원재료를제조·가공의목적으로보관하거나식품의조리에사용하 는 행위가 금지되며,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압류·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 분을 면제토록 하는 등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게 된다.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 변조나도용, 폭력또는협박을함으로써법위반행위의원인을제공한경우까지 영업자에게제재처분을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이유에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19.6.12. 시행예정) 위조신분증을 제시해 주류를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돼요. 37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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