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협회는 오는 6.27. 개최될 협회 제57회 정기총 회를 앞두고 그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문 제가제기되어온협회장등선거제도개선방안 에 대해 논의 중이다. 법제연구소는 협회의 위 탁에 따라 현행 선거규정 상의 여러 문제점의 개선방안에대해검토, 연구한바, 그에관한의 견서를 협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위 보고서의 핵심적인내용에대해법제연구소에서직접정 리하였다. 〈 편집자주 〉 부협회장동반입후보제 폐지등 효율성제고필요해 협회장등선거제도의개선방향에 대한검토 01 들어가며 현행협회장및부협회장선거제도가오랜기간동안시행되는 과정에서문제점이많다는지적과함께시대의변화에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서울북부 및 울산회로부터 현행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에 대한 개정 건의가 있었고, 협회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 지방회의 개정 건의사항을 포함한 현행 선거규정 상의 여러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조사연구를 법 제연구소에위탁하였다. 법제연구소는 2차에걸친회의를통해서위지방회의개정건 의를포함한협회의검토요청사항및추가로서울남부회가제출 한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검토대상(개선과제)을 선정하고, 검 토 대상의 각 항목별로 현행 규정 및 다른 자격사 단체(이하 ‘다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1) 3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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