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른 단체’)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서 문제점 및 개선필요성을 연구검토, 다수 의견 외에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도 그 논거와 함께 적시해 서법제연구소의검토의견으로협회에제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 다. 참고로, 본 글의 내용은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연 구소 자체의 검토의견이자 참고자료일 뿐, 집행부회의에 서확정된개정안은아님을밝혀둔다. 02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 가. 협회장및부협회장선거제도 1) 협회장·부협회장동반입후보제 현행회칙과선거규칙상협회장입후보자는서울권, 중 부권, 남부권의 3개 권역별 1인씩의 부협회장 입후보자와 동반해서입후보등록을하도록되어있다. 이와 같은 권역별 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를 채택한 취 지는, 협회장과 부협회장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업무공 백을 줄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 로 안배하여 전국 회원들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 고, 같은선출직으로서협회장과부협회장간의견제와균 형이이루어질수있다는점을들수있다. 그러나 위 동반입후보제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 다. 즉, ▵당선에 필요한 권역별 표를 의식한 후보자들 간 의 담합으로 능력과 자질보다는 당선에 집착한 부협회장 후보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권역별 부협회장 후보 3 인을 구성하지 못하면 유능하고 참신한 협회장 후보자라 도 입후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전국 회원들 이 협회장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함으로써 권역별 부협회 장후보들의회무집행능력및자질을제대로검증할수없 다는 점, ▵당선 후 회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모두 선출직이라는 생각에서 정책 및 회무 집행의 갈등으로 협 회업무의혼선을초래하고, 집행부내의결속력을약화시 켜 외부적 대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등이다. 협회장은 회원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부협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다. 다른 단체의 경우 회장을 회원 또는 대의원이 투표로 선출함에 는 차이가 없고, 부회장의 경우는 일사련이 회장이 추천한 1인을제외한나머지부회장을투표로선출하고있고, 한국 세무사회가부회장중일부의동반입후보제를채택하고있 으며, 나머지단체들은모두당선회장이지명(추천) 후총회 또는이사회의동의로선임하는제도를채택하고있다. 2) 이처럼부협회장의권역별선정과전원동반입후보제를 동시에 채택한 단체는 우리 업계가 유일하고 특이한 예라 고할수있다. | 검토의견 | 상술한바와같은제반장단점및지방회의개정건 의취지, 다른단체의제도비교등 3) 제반검토를통한 법제연구소의다수의견은 ‘권역별부협회장의동반입 후보제를 폐지하고, 협회장만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선출’하는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근부협회장 1인의 동반입후보제 를 채택하자는 보충의견과 지역 안배 및 견제와 균형 1) 본글은필자가법제연구소의공동연구결과를정리한것이다(편집자주). 2) 단체별로협회장, 회장, 부협회장, 부회장으로용어상의차이가있고, 본글에서도혼용하고있으나의미상의차이는없다. 3) 지난선거의각입후보자측에의견을조회한결과, 모두동반입후보제를폐지하고협회장만을대상으로한선거제에찬성하는회신을보내온바있다. 39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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