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을 고려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반대의견이 있 었다. 2) 부협회장의구성및선출방법 권역별부협회장동반입후보제를폐지한다면, 부협회장 의구성과선출방법은어떻게할것인지의문제가남는다. | 검토의견 | 먼저 부협회장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일사련처럼 회장과 별도로 부회장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예 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단체의 경우와 같이 법제연 구소의 다수의견도 ‘당선 협회장이 부협회장을 지명 해서총회의결의로선임’하는안이다. 견제와균형이라는관점에서반대의의견도있었지 만, 협회장을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여 협회를 대 표하고, 회무집행을 통할할 권한을 부여한 이상 협회 장을 보좌할 부협회장은 협회장이 지명하되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선출직 이라는 데서 오는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인한 업무의 혼선과 결속력의 약화 등 경험칙 상의 문제점을 고려 한결과이다. 부협회장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부협회장의 수, 권 역별로 지명할 필요성 유무 등이 검토 대상인바, 법제 연구소의 다수의견은 현행대로 협회장이 부협회장을 ‘권역별로각 1인씩선정’해서지명하는안이다. 부협회장을 권역별로 안분해서 지명하도록 규정으 로 강제하는 것이 다른 단체에 사례가 없고 비합리적 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전국 회원들의 고른 의견 수렴 및지역대표성등현행제도의순기능적취지를참작 한결과이다. 나. 입후보시협회 · 지방회임원현직사퇴규정신설 현행 선거관련 규정은 협회장, 부협회장, 지방회장 등 협 회나 지방회의 임원이 협회장이나 부협회장으로 입후보하 는경우의현직사퇴규정이없다. 이는주로협회장에입후보하는지방회장의경우에제기 되는 문제이고,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 당선 후에도 현직과 4) 서울북부회는개선건의에서지방회장직책이선거에영향을주고있는근거로제21대협회장선거후보별득표현황을제시하였다. 40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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