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라. 개별사무실방문금지및금전선거에대한제재강화 현행 선거규칙(제17조)상 선거권자의 자택 방문금지(4 호)뿐만 아니라, 시간 및 선거비용의 과다부담을 이유로 ‘개별사무실’ 방문금지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기되어왔다. 다른단체의경우자택방문은모두금지하고있으나개 별사무실방문은금지하지않고있고(세무사회는 1회에한 해 허용), 사무실 방문 금지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 재로서 적절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부담 등 문제는 선거 기간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법제연구소는 이를 개정안으로 채택하지 않는 의 견을제시하였다. 한편, 금전선거 행위금지(2,3호)의 경우, 다른 단체도 금 전선거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그 제재에 대해서는 달리규정하고있는바, 우리의제재규정(제17조의 3)은구 두나 서면경고, 선거권자에게 공지, 투표장에서의 공표 등 으로변협과유사한반면, 세무사회나변리사회의경우후 보자격 박탈, 당선 무효,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제재 를가하고있다. | 검토의견 | 공정한 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서는 금전선거행위 에 대한 제재를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법제연구소는 선거규칙 상 금전선거행위 금지규 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당선 전이면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등록을 취소 할 수 있게 하고, 당선된 후에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경 우에는당선자는당선무효결정, 낙선자는윤리위원회 회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을 다수의견으 로제시하였다. 다만, 당선 무효를 결정할 기관을 정하는 문제, 당 선무효에따른재선거규정의신설문제는추후논의 해야할부분이다. 마. 선거운동기간의단축 현행 선거규칙상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종료일(선거연도의 3월말일) 다음날인 4월 1일(공휴 일인 경우 그다음 날)부터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지방회의 투표 시까지로 되어 있다. 5) 즉, 통상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이약 60일정도이다. 「공직선거법」 및 다른 단체의 관련규정을 보면 선거운동 기간은 14~45일(평균적으로 30일 내외)인 데 비해 우리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이로 인해 ▵각 후보 자의 선거비용의 증가와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누적, ▵ 후보자간감정적대립의심화, ▵각종부적절한선거운동의 발생우려, ▵회무의소홀등많은문제점이제기되어왔다. 따라서 현행 규칙상의 선거운동 기간의 단축 필요성에 대한공감도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 검토의견 | 법제연구소가 선거운동기간의 적정성 및 기간단축 의 방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후보자 홍보 및 유권자 인지의 필요성과 장기간에 따른 폐해를 함께 고려해 서 선거운동기간은 30일 전후가 적정하다는 것이 다 수의견이었다. 기간단축방법으로는현행제도(각지방회총회일에 투표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단축방법 6) 과 대다수 다른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별 도의 ‘선거일’을지정하는경우의단축방법 7) 을제시하 고그중다수의견은후자를선택하였다. 다만, 각 지방회 총회일에 투표하는 현행방식 대신 별도의 선거일을 정해서 전국 지방회에서 일시에 투 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투표참여율 저조 42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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