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등의 문제가 있고,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각 지방회 총회일에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 및 비 용의 추가부담의 문제가 있어 ▵추후 투·개표 등 선 거관리비용, ▵참여율 제고방안과 ▵후보홍보 방식의 보충 및 개선 8) , ▵전자투·개표제도의 도입 등에 대한 충분한연구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바. 전자투표제도등의도입 전자투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 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적으 로 전산시스템이 투표 실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축되 어 있고, ▵다수 선거권자가 전산시스템 이용에 익숙하며, ▵투·개표관리가 용이하고, ▵시간과 선거관리 비용이 대 폭절감되는점에서그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반면, 전자투표는▵서버조작의가능성등보안에대한 우려가 있고, ▵선거권자 중 전산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고령자들이 상당수라는 이유에서 그 도입에 반대 하는의견도있다. 다른단체의경우변협은대의원선거에 서 실시하고 있으며 9) , 대한변리사회가 임원선거에서 전자 투표를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다. | 검토의견 | 법제연구소는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후, 미래지향적으로 전자화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각 지방회 총회에서 종이투표로 진행하는 현행 투표제 도로 인한 불편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으로 ‘전자투표제도’를채택하되, 보안등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고려해 이를 임의적 규정 형식으로 하고, 엄격한요건하에이사회의결의를거쳐시행하 는안을제시하였다. 한편, 전자투표와 구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 서비스제도는 비교적 이용이 간단하고중앙선관위가투표관리등지원을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제도의 도입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 되므로, 투표소 현장 내에서 일반투표와 병행해서 실 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형식으로 채택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03 맺으며 제시된 다양한 개선의견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 지는공정성과편의성의담보, 현실적한계, 상호간의유기 적관계등복합적인요인을두루고려해서결정해야할문 제이다. 일거에 모든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비 현실적이며,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꾸준한의지와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이번에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공론의 장에오른것을계기로선거제도가우리조직에꼭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선출해서 효율적이고 진취적 인집행부를구성할수있는제도적장치로서의기능을다 할수있게되기를바란다. 5) 2018년도의경우, 2018.4.3.~ 5.31.까지 59일이었다. 6) 마지막으로개최되는지방회총회일을선거일로공고하고, 선거일 30일전후로입후보자등록기한을정하는방법(선거규칙에선거공고조항신설및입후보의등 록규정중등록일자변경) 7) 규칙에서정한선거일의 30일전후로입후보자등록기한을정하는방법 8) 법제연구소는후보홍보방식의보충안으로후보정견발표에대한동영상제작배포, 협회홈페이지게시를개정안으로제시하였다. 9) 확인결과차기협회장선거에서는전자투표를실시할계획이라고한다. 4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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