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전자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는 등 기제도. 대법원은법원행정처와대한법무사협 회, 대한변호사협회 3자가 함께하는 등기제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등기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제1회 협의 회에서논의된내용을정리하면서변화하는등 기제도에 대비해 우리 협회가 추진해야 할 준 비와계획에대해정리한다. <편집자주> 법원·법무사·변호사가 함께하는 등기시스템의미래는? 제1회등기제도정책협의회개최의 의미와전망 01 들어가며 지난 4.30. 대법원청사(404호실)에서 대한법무사협회, 법원 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제1회 등기정책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사법등기국장을 대표로 하는 5인,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상근부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5인,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협회장을 대표로 하는 5인이협의회의구성원으로참석하였다. 당일회의에서는법원행정처에서▵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 등현안에대한설명이있었고, 대한법무사협회가제시한▵등기 의 진정성 강화를 위한 등기신청인 본인확인 보조수단 마련 방 안등제도개선방안등이논의되었다. 등기제도는 전자시대를 맞아 대변혁을 맞고 있다. 대법원이 추 진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이구축되면전문자격사에게도가히상상 을불허할만큼심대한영향을미칠것은자명하다. 이날법원행정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44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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