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처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3자가 모여서 협의 회를개최한것도이러한국가등기체계개편을앞두고업무 수행당사자단체의의견을수렴하고협조를구하기위한것 이다. 본 글에서는 먼저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안건들을 검 토하고 우리 협회에서 제기한 안건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협의회개최의의미와향후전망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02 법원행정처의 협의회 안건 법원행정처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으로 ▵미래등 기시스템 구축사업, ▵등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 ▵ 전자출입증제도시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표자등 주소공시제한 방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등기신청 시본인확인의무등) 추진등에관해설명하였다. 아래에서그요지를살펴보고간단한의견을개진한다. 가.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 대법원은미래형등기전산화사업으로▵관할과상관없 이 등기신청이 가능한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등기서류 준비를 위한 타 기관 방문 없이 원 클릭으로 처리 가능한 등기정보통합공유체계의구축,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 법인등기 원스톱서비스 구축, ▵등기소 간 업무 편차를 해 소하고 등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자광역등기체계의 구축, ▵등기조사의 시스템 자동조사를 지원하는 지능형 등기업무환경 구축,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편하고 쉬 운 등기서비스를 구현하는 등기통합 민원채널 구축 등을 추진하고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등기에 서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신력에 기반한 국 가등기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기 진정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접수 전(前) 단계에 있어서도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을지적하고싶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시스템은 이미 상당히 고 도화되어가고 있으나 이는 등기접수 후 심사·교합의 단계 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등기 활성화와 등기의 진정 성 보장 등은 등기소에 접수되는 정보의 정확성에서부터 출발한다. 미래등기시스템구축으로인한등기전산화사업 은 등기접수의 진정성을 담보로 할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추진될수있을것이다. 나. 전자출입증제도 지난 2.22. 등기소출입증의 명의를 도용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등기신청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증제도’가도입되었다. 이에따라오는 8.23. 부터는기존등기소출입증을사용할수없게된다. 전자출입증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사용되는애플리 케이션을 통해 출입 사무원에게 전자출입증을 발급하고,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양 단체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 해 전면시행 이전에 전자출입증의 신청·발급 비율을 높여 줄것을요청하였다. 전자출입증의 도입으로 제출사무원제도의 취지를 효과 적으로살릴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제출사무원제 도의 강화로 복대리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본직의 관리 밖접수사건도발생할우려가있다. 이에 신청사건은 물론, 복대리 접수사건의 접수내역 알 림, 접수·신청사건과의 연계정보기능 등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확장해 제공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등기접수내역 알림기능 등 등기실무에 필요한 기능을 전 자출입증의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업그레 이드할것이요구된다. 45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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