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을 직접 확인하게 하여 등기신청 의 진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구 「부동산등기법」 제4조에 따른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재입법예고를거쳐법제처에송부될예정이다. 변호사나법무사에의한위임인본인확인제도도입으로 ①본인확인 의무의 법적근거 확보, ②본직 중심으로의 업 무환경 개선, ③사무원 중심, 명의대여, 리베이트 제공 등 비정상적 시장 환경의 획기적 개선, ④전자등기신청 등 새 로운 업무처리 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 로보인다. 또한, 위임인이본인또는그대리인인지의여부확인및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신청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실무에서 실효성 있 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기실무 과정에서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실효 성 있는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법 등이 「대법원 규칙」을 통 해마련되어야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등 본 인확인 보조수단의 운영을 통한 사전적 검증절차가 마련 되어야할것이다. 03 대한법무사협회의 협의회 안건 대한법무사협회는 협의회의 안건으로 ▵등기신청인 본 인확인 보조수단 마련, ▵등기사항 열람·발급 후 일정기간 내 등기신청사건 접수 시 변동사항 알림서비스 도입, ▵저 당권설정등기의경우에도등기명의인표시변경제도개선 등을제안하였다. 가. 본인확인보조수단의마련 미래등기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등기 전 접수단 계에서 ‘등기의 진정성’과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보조수단이 필수적이다. 신뢰할 만한 전자적 보조수단이 도입되면 전 자적 본인확인 기록 확보로 추후 분쟁 시 권리자를 보호 하고 등기업무의 대국민 신뢰성 제고와 객관화된 본인확 인정보의 생성·기록·제출의 전산화로 업무 편리성이 강화 될것이다. 구체적 시행방법으로 이미 보편화된 모바일 문자인증 및 신분증 스캔 등을 본인확인 보조수단으로 개발·서비스 제공하고, 전자출입증 등 자격자대리인용 앱(App)을 활용 하면될것이다. 우리협회에서는이날협의회에서가장일 상적으로 사용되는 간단한 본인확인 방법부터, 등기업무 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방법까지 3단계의 본 인확인시스템을제안하였다. 나. 열람·발급후접수사항알림서비스도입 현행의 등기 과정을 살펴보면, 등기부를 열람해 권리관 계를 확인한 후 등기를 접수하기까지 상당기간 시간차가 46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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