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있다. 만일 그사이에 권리변동이 발생한 경우라면, 등기사 고로이어지게된다. 부동산매매의경우는물론, 임대차계 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기 전 임대인이 동의 없이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 우가있다. 이런경우에대비하기위해열람발급후신청자에대하 여 변동사항 알림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서비 스가 도입되면, 실무상 등기사고에 가장 취약한 공백기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과실은 물론, 고의사고의 위험도 효과 적으로감소시킬것이다. 그구체적시행방법은등기부열람·발급후일정시간(24 시간, 3일) 내에 당해 부동산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변동 사항이 있다는 알림을 미리 입력한 휴대폰으로 SMS 문자 전송 또는 인터넷 등기소용 앱 및 등기소출입증 앱을 통해 제공하는것이다. 다. 거래의안전을위한표시변경등기제도의개선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에 의 하여소유권이전등기의경우, 등기명의인의주소변경사실 이명백하면, 등기명의인의표시중 ‘주소’의변경등기는등 기관이 ‘직권으로’ 할수있다. 그러나근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는위규정이 적용되지아니하므로반드시선행으로소유자의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법」 제 29조제7호에의하여각하되는결과가발생한다. 이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과 함께 접수된 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이나 가압류 등의 신청이 있는 경 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국 취하나 각하될 수밖에 없어 사고와손해배상으로이어진다.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등기 명의인의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한 경우 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할수있도록법규정이개선되면거래안전과권 리보호가이루어질수있다. 04 협의회 개최의 의미와 전망 미래등기시스템이구축되면관할과상관없이전국어느 곳에서나등기신청이가능하고유관기관과정보가연계되 어등기첨부서류준비를위해타기관을방문할필요없이 원클릭으로등기신청및처리가가능해진다. 또, 단순한사건은시스템이자동조사하고, 복잡한사건 은 등기관이 심층 조사하게 하여 등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능형등기업무환경도구축된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신청 후 자동교합의 단계로 가기 위 해서는등기신청행위이전의준비단계에서자격자대리인 의 역할을 강화해서 등기의 정확성을 높여 등기의 진정성 을담보해야한다. 본인확인시스템은 본인확인정보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자격자 대리인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등기업무에서 등기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며, 긍극 적으로등기의진정성을담보함으로써미래등기시스템구 축에있어필수적인전제조건이라하겠다. 또, 이를 통해 명의도용, 명의대여, 리베이트 제공 등 비 정상적등기시장의정상화도가능하리라본다. 이날등기정책협의회는실무진차원의간담회가아니라 법원행정처와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주요임 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사법등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장 시간심도있는논의를진행하였다. 따라서당일의 1회성행사가아니라각기관이돌아가며 지속적으로회의를준비하고논의를이어갈예정이다. 앞으로 3개 기관이 함께하는 등기정책협의회는 미래등 기시스템과 본인확인 등 등기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신 뢰성 있고 안전이 담보된 국가등기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창구로 ‘열린 사법행정’의 모범이 될것으로기대한다. 47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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