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들어가며 2012년 「신탁법」의 전면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허용 되기 시작한 유언대용신탁은 실무에서 사실상 쓰고 있지 않은 사인증여(死因贈與) 제도에 대응하는 형태로서, 위탁 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신탁의 이익을 누리고,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 귀속을 받을 권리(사후수익권)를 갖는 것으로 정하 는계약방식이다. 이는 「민법」 상 유언의 요식행위(要式行爲)가 적용되지 않고, 추후 수탁자가 위탁자의 다른 상속인들의 간섭 없이 (어떠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및 인 감도장 날인 요구 없이) 혼자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뜻의등기(유언대용신탁등기)”를할수있다는것 이큰장점으로부각되어사회적인조명을받아왔다. 그러나 2018.8.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가 새로 제정되면서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일치하는 형태 의 유언대용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질의회 신이나옴에따라위와같이사인증여대체방식으로사용 하는법무사로서는날벼락을맞게되었다. 이로 인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완전히 일치하는 형 태로는 신탁등기신청이 불가하여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다르게 하거나 또는 수탁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후수익 자를 둬야 하는 불편과 함께 유언대용신탁등기의 취지를 반감하는부작용이속출하기에이르렀다. 본 글에서는 위 ‘선례 제201808-4호’의 취지와 문제점, 그대응논리로서우회방법론에대하여논하고자한다. 선례 제201808-4호 내용의 취지 가. 생전수익자와사후수익자를묶어서공동수익자로 인정하지않음 수탁자· 사후수익자가 동일인인 유언대용신탁, 허용해야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의 문제점과대응방안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48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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