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법무부에서발간한개정 「신탁법」 해설책에서는공동수 익자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같은 종류의 수익권뿐 아니라 권리의 우열관계에 놓이는 수익권 및 시간적 선후 관계에놓이는수익권도포함하여공동수익자로인정하고 있다. 1) 이 해석으로 인해 수탁자가 사후수익자 지위를 겸하고 있어도 생전수익자와 같이 공동수익자의 범주에 묶어서 「신탁법」 제36조에서 설시하는 “공동수익자 중 1인”에 해 1) 법무부, 『신탁법해설』 p.303 당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신탁법」 제36조의 위반이 되지는않았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선례 제201808-4호’를 통해 법 무부의 「신탁법」 해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생전수 익자와사후수익자의시간적선후관계는공동수익자범주 로 묶을 수 없으며, 시간적 단절에 따라 각 시간대별로 별 개의신탁이있다는입장 이다. <도표 1> 현재실무에서문제되는사안에대한개요도 수탁자가사후수익자지위를같은사람이겸할수있는지에대해, 1. 원칙은 「신탁법」 제36조본문에따라금지가되는것이지만, 2. 수 탁자가 “공동수익자중 1인”에해당하면금지의예외에해당 한다. 수익권취득시기등이다른수익자도공동수익자에포함 된다는법무부 『신탁법』 해설집 p.303에따른다면, 네모박스에 나온 것처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 모두를 합하 여 공동수익자로 보고 수탁자가 사후수익자 지위를 겸하는 것은 공동수익자중 1인이되는것이므로허용된다는입장인것이등기 신청하는법무사의 다수의견이었다. 위탁자 A 공동수익자 사후수익자 B 생전수익자 A 수탁자 B <도표 2> 대법원이생각하는입장(공동수익자부정입장설) -등기예규제201808-4호 생전(生前) 위탁자 A 생전수익자 A 수탁자 B 시간적절단선 (공동수익자포섭 개념을절단함) 사후(死後)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단독)가 겸하므로 신탁법 제36조(이익 향수금지)규정위반 위탁자 A 사후수익자 B 수탁자 B 49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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