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나. 별개의시간대에따른별개의신탁의유효성판단 따라서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와 위탁자가 사망하는 때 의 신탁의 유효성을 별개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위탁자 생 전시에는위탁자가생전수익자지위를겸하는자익신탁은 인정이 되지만, 위탁자 사망 시에 수탁자가 사후수익자 지 위를 단독으로 겸하는 것은 「신탁법」 제36조 위반이므로, 신탁이무효 가되어그 등기신청을허용할수없다는게법 원행정처입장 이다. (<도표 1>, <도표2>참조) 선례 제201808-4호의 우회방법론 위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에 대해 여러 비판 의견이 있는데 이를 다 올리기에는 지면상에 한계가 있고, 실무를 하는 법무사의 입장에 서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정리해본다. 가. 우회방법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10 12-7호 신탁행위의 특약으로 “위탁자 겸 수익자 사망 시에 신탁 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한 경우 등기신청 절차 에관한규정인바, 신탁행위의특약으로 “위탁자겸수익자 가 사망하였을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 정”하였더라도 수탁자는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 2) 또는 2) 현행법에서는신탁법제34조제2항으로조문이동됨. 3) 신탁법제36조를말함. 4) [구신탁법제31조제1항], [신신탁법제34조제1항] 수탁자와신탁종료후귀속관리자가겸하지만 「신탁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규정 위반이적용되지않음[신탁이종료된경우에는「신탁법」제36조적용되지않음]. 다만, 「신탁법」 제34조에서 정하는 이익상반행위금지에 저촉되므로, 금지의 예외사유를 소명 하는법원허가결정문을첨부하라는취지(개정전신탁법내용) 신탁기간종료된때(법률의규정에의한신탁) 수탁자 B 위탁자 A 수익자 A 신탁행위로정한신탁종료(신탁법제98조제6호)절단선 (특약: 위탁자사망시신탁종료) 신탁종료후 귀속관리자 B 수탁자 B 위탁자 A 신탁기간존속중(법률행위에의한신탁) <도표 3> 등기선례 201012-7호개요도 50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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