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제71조에의해법원또는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야신탁재 산을고유재산으로할수있으므로, 이경우에는법원또는 주무관청의허가서를첨부하여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된 취지의등기및신탁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이 등기선례를 문언해석을 하면, 1. 신탁종료사유에 의 하여(신탁특약으로 신탁종료사유를 위탁자 사망으로 정 함) 그에 따른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로 수탁자 로지정한경우에대해( 수탁자 = 신탁종료후귀속권자 ) 이 렇게신청한신탁등기자체에대해서 「신탁법」 상이익향수 금지의무 3) 에 저촉되지 않음을 전제 로 하고, 이에 대해 수 탁자가 신탁종료 후 귀속권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신탁이 종료되었어도여전히이익에반하는행위가금지 4) 되므로, 그 금지에 관한 예외로서 요구되는 서면은 법원허가결정 문 [비송사건절차법 상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사건을 말함]을 받아 첨부서면을 제출 하면서 “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뜻의 등기신청 ”을 하라는 방법론 을제시한등기선례이다. 나. 최근의선례제201808-4호해석취지 위탁자가 사망하고 난 뒤에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그 지위를 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은 유언대용신탁 계약 자체에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이 종료된다는 종료 특약이 없으므로 위탁자 사망 이후에도 유언대용신탁이 계속되는경우를전제 로법원행정처에서해석한것이다. 위탁자사망을별도의종료특약으로두지않고, 신탁이 계 속되고있는도중 에 수탁자가신탁계약상의사후수익자지 위를겸하는것이 「신탁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에위반된 다는것 이다(이는법원행정처해석견해다). <도표3>참조 다. 선례제201808-4호해석이제201012-7호해석보다 우선하는것인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신탁상의 다른 상황에 대하 여 다른 것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부동산등기선례」 제 201808-4호가 「등기선례」 제201012-7호 해석을 변경하 려면, “등기선례 변경”이라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문구가 없다는것을주목해야한다. <도표 4> 기간에따른분류(근거판례대법원 2002. 03. 26. 선고 2000다25989) 법률행위에 의한신탁 법률의규정에 의한신탁 (신탁법제101조 제4항) 신탁종료일 (신탁계약상 종료사유발생시) 잔여재산인계일 (신탁재산귀속) 신탁계약 체결일 (소유권이전) 51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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