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법 원행정처의 제201808-4호, 제201012-7 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설 가. 신탁기간에따라법률행위에의한신탁과법률의 규정에의한신탁을구분(근거판례 2000다25989) 앞장<도표4>의기간에따른분류를보면, 법률행위에의 한 신탁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근거 판례 ‘2000다25989’ 는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기 간 동안에 신탁의 수익을 받는 자(수익자)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 동안에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받는 자(신 탁재산귀속권리자)가서로다른당사자였던사안에대해서,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 (이하 “법정신탁”) 에서 의 신탁재 산귀속권리자 에게 수탁자가법률행위에의한신탁기간에 발생한 신탁비용 에 대해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한 것 에 대 해 비용상환청구권은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 이지전혀기간에관여없는비용에 대해비용상환청구권을행사할수는없다”는취지였다. 나. 위구분한기간동안에재산수익을받는권리성격 1)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 : 신탁 " 존속 중 "에 신탁재산으 로부터얻는 " 수익권 "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 : 신탁 " 종료 시 "에 받는 "귀 속권”(신탁에서의존속중에수익을얻는것이아님) 다. 등기예규의성격 1) "법률행위에 의한 신탁기간 중"에 "수탁자"가 신탁기 간 동안에 "단독수익자"로 "수익권"을 얻는 경우 : 「신탁 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 위반 사유가 된다(등기선례 제 201808-4호).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 중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귀속권"을 얻는 경우 : 「신탁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 위반사유는 아니고, 「신탁법」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 의금지) 규정이적용된다. 단, 「신탁법」 제34조예외사유는 별도로판단한다(등기선례제201012-7호). 실 무에서의 대처방안(우회방법론) 가. 선례제201012-7호에따른신탁계약서및신탁원부 작성 「신탁법」 제36조이익향수금지의무를피하기위하여사 후수익자를 수탁자 이외의 자를 추가하거나, 수탁자를 추 가하여공동수탁자(합유)로하는식으로구성할수도있으 나, 등기선례제201012-7호에따라신탁계약서작성및신 탁원부를작성하는방식이오히려좋을것이다. 결과적으로신탁종료시에신탁재산을귀속하려할때에 이미수탁자앞으로신탁사무의권리의무의귀속주체로서소 유권이전이되어있기에, “위탁자의사망”을특약으로신탁이 종료되고그에따라신탁재산을고유재산으로전환하는뜻 의등기신청및신탁등기말소를단독신청할수있기때문이 다(종전의수탁자가사후수익자지위를겸하는것과같다). 다만, 종전과는달리신탁원부작성에대해좀더세부적 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①항 각 호기재사항들을구체적으로기재해야한다. 예를들어일 반적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기재사항을 신탁원부에 기 재하고난뒤에, 그다음신탁원부사항란에 “신탁종료사유” 에 등기선례 제201012-7호에서의 특약(위탁자 사망)을 기 5) 「신탁법」 제98조제6호(신탁행위로정한종료사유발생) 6) 「신탁법」 제101조제①항단서조항 52 법무사시시각각 +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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