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선정이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이행청구가 확정된 경우, 특별 한사정이없는한그청구권의발생원인이되는사실 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수있으나, 그청구권의취득이소송행위를하게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소유권매매계약이 강행법 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일명 강행법규 위반행위 면탈목적의소송)에는비록선행판결로그권리가확 정되어도그매매계약이무효인경우에는피보전권리 가존재하지않는다는이유로소를각하한사례. 강행 법규 위반으로 면탈 방편으로 판결을 이용하는 행위 를방지하기위한판례다. 사실관계 [1] 원고는 2003.4.2.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 외 2의사망으로소외 5, 소외 6, 소외 7이각지분 상속을 하였고, 이하 위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소 외 1 등’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 역내에있던광주시(주소 1 생략) 임야 21,106㎡와 (주소 2 생략) 임야 4,849㎡를 대금 5억 원에 매수 하는내용의매매계약(이하 ‘이사건제1매매계약’ 이라고한다)을체결하였으나, 원고명의로소유권 이전등기를마치지못하고있었다. [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8은 2003.11.29. 소외 1 등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5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주 소 1 생략) 임야에관하여토지거래허가를받은다 음, 2003.12.29.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관하여소 외8앞으로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마쳤다. [3] 위 (주소 1 생략) 임야는광주시 (주소 3 생략) 임야 9,920㎡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 고, 현재이사건각부동산은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서해제되었다. [4] 피고 1은 2004.7.31. 소외 8로부터위별지목록제 1, 4, 6, 7항기재각부동산(이하 ‘이사건매매부동 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 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소외 8을 상대 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로 소 김상호 본지편집위원·법학박사 선행법률행위가강행법규를위반한경우의법률관계 대법원 2019.1.31.선고 2017다22861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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