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2014.11.10. 승소확정판결에따라이사건매매부동산에관하 여 2004.7.31.자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 기를마쳤다. [5] 피고 1은 2015.6.4. 피고전의신용협동조합과사이 에이사건매매부동산을공동담보로하여근저당 권설정계약을체결하고, 위부동산에관하여채권 최고액을 5억 2000만원으로하는피고전의신용 협동조합명의의근저당권설정등기및지상권설정 등기(이하 ‘이사건근저당권및지상권설정등기’라 고한다)를마쳐주었다. [6] 피고 1은 2015.6.19. 위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피고 1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7] 원고는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합10443호 로 소외 8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소외 1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이 소송에서 2014.11.13. ‘원고에게, 소외 1 등은 각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4.11.13.자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위 소외 1 등에 대하여 위 2014.11.13.자 매 매계약 및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집행 불능등으로인한매매대금반환이나손해배상청 구등일체의금전적청구를포기한다’는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고, 이후 소외 8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1] 채 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를상대로보전되는청구권에기한이행청구의소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 었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청구권의발생원 인이되는사실관계가제3채무자에대한관계에서 도증명되었다고볼수있다. 그 러나그청구권의취득이, 채권자로하여금채무 자를대신하여소송행위를하게하는것을주목적 으로이루어진경우와같이, 강행법규에위반되어 무효라고볼수있는경우등에는위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채권자대위소송의제3채무자에대한관 계에서는피보전권리가존재하지아니한다고보아 야 한다. 이는 위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하더라도마찬가지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1.19. 법률제1379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국토 계획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내토지에관하여허가를배제하거나잠탈하 는내용으로매매계약이체결된경우에는, 강행법 규인구국토계획법제118조제6항에따라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확정적으로무효로된계약이유효로되는것 이아니다. 원심사건번호 • 제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선고 2016가합200176판결 •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7.4.19.선고 2016나 2077798판결 63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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