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재판또는협의로정해진자녀의양육비를감액하는경우고려할사항과판단기준 대법원 2018스566 양육비 변경 (바) 파기환송 민사 선정이유 구 「민법」 제837조제2항은 가정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2007.12.21.개정)은 가정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자(子)의 복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개정됨 으로인하여대법원은양육비감액은일반적으로 ‘자 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종 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되는 사안에서 그 부당의 기준은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앞으로 양육비 감액을자녀에게미치는영향을우선적으로고려하기 에, 개정된현행조항아래에서는 가정법원이 재판 또 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 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 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 다는기준을제시한판례임 사실관계 [1] 청구인과상대방은 2010.1.7. 혼인신고를마치고슬 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3.6.14.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26462, 29508 이혼 등 청 구사건에서임의조정이성립하였다. [2] 그 조정조항 내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주고받음이 없이 이혼하되, 사건 본인들에대한친권자및양육자로상대방을지정 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로 2013.6.부터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 기전까지 1인당 325,000원, 고등학교입학하기전 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이를때까지 1인 당 600,000원을매월지급하며, 청구인은사건본 인들을정기적으로면접교섭할수있다는것이다. [3] 원심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양육비를 감액하여 이 사건확정일부터사건본인들이중학교에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400,000원, 성년에이르기전날까지 1인당500,000원을매월지급한다고정하였다. [4] 청구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라는 상 호의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위 이혼 등 청구사건에서 2012.7.부터 2012.10.까지 청구인 의 급여가 월 2,100,000원 정도였다고 주장하였 다. 청구인은제1심심판무렵위○○○○의운영 이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다면서 월 1,600,000원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 법원 1995.2.10.선고 94다39369판결 •대법원 2015.9.24.선고 2104다74919판결 •대법원 2010.6.10.선고 2009다96328판결 •강 봉석, 「채권자대위권에있어서채권보전의필요성」, 『민사판례연구』 2002. •강윤희, 「법률행위의일부가강행법규에위반한경우의 법률관계」, 『저스티스』 제160호, 한국법학원 •윤유석, 「채권자대위소송에있어서피보전권리의존부에 대한판단기준」, 『민사판례연구』제22권, p.469~484. 2000.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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