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법원 1998.7.10.자98스17,18결정 •대법원 1991.6.25.선고90므699판결 •박 종권, 「양육비부담부분의변경인정여부」, 『jurist』 413호, p.280~284, 2007. •이 동철, 「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관한몇 가지문제」, 『실무연구Ⅹ』. p.187~224, 서울가정법원 정도의급여를수령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위금 액을 지급총액으로 하는 2017.2.부터 2017.4.까지 의 급여내역서와 2016.3.10.부터 2016.12.31.까지 ○○○○에서 합계 7,800,000원의 소득을 얻었 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 였다. [5] 청구인은 혼인기간 동안 어머니 소유의 약 100, 000,000원상당의집에서살았고, 상대방과이혼 한 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부산 (주소 생략) 53.29㎡를약 120,000,000원에매수한뒤로는그 곳에서거주하고있으며위부동산의대출원리금 을변제하기위해서월 640,000원정도를지출하 고있다. [6] 상 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 의급여를받고있다. 결정요지 양육에관한사항의변경을규정하는 「민법」 제837 조제5항은구 「민법」(2007.12.21. 법률제8720호로개 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제2항의 ‘언제든지’라는 문 구를삭제하는대신 ‘자녀의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 우’라는문구를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 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또는그협의가자녀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가 정법원이직권으로양육사항을정하여야한다는취지 의 규정이 신설되었다(「민법」 제837조제3항, 제4항). 나아가 「민법」(2009.5.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 가협의한양육비부담에관한내용을확인하여양육 비부담조서를작성하면그조서에집행력을인정하는 제도가도입되었다. 이러한 관련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 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 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여부는친자법을지배하는기본이념인 ‘자 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할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 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액수, 당초결정된양육비부담외에혼인관계 해소에수반해정해진위자료, 재산분할등재산상합 의의유무와내용, 그러한재산상합의와양육비부담 과의관계, 쌍방재산상태가변경된경우그변경이당 사자의책임으로돌릴사정이있는지유무, 자녀의수, 연령및교육정도, 부모의직업, 건강, 소득, 자금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 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 라판단하여야한다. 원심사건번호 •제1심사건 :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061심판 •원심사건 : 부산가정법원 2017브20036결정 •파기환송심 : 미정 65 법무사 2019년 6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