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주식회사 → 협동조합’ 조직변경? 물론가능합니다 주식회사에서협동조합으로조직변경의 법적근거와실무상주의점 상업 등기 의뢰인의전화 “법무사님,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문의하는 법무사 사무소마다 불 가능하다고하는데걱정이네요.” 오늘도 필자는 수소문 끝에 연락했다는 한 의뢰인 에게위와같은전화를받았다. 「상법」 상주식회사에 서유한회사로조직변경을하거나, 유한회사에서주식 회사로조직변경을하는경우가있는데,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은 불가능하냐는 것인데, 이런 전화는 비단 의뢰인들만의 호소가 아니다. 간혹 등기 소에서도 그런 등기사건이 접수되었는데, 가능하냐는 전화를받곤하기때문이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은 「상법」의 규정만을 생각하 고있기때문에주식회사에서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 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데, 주식 회사에서협동조합으로조직변경할때의근거법령은 「협동조합기본법」에의거해서진행되거든요.” 필자는이렇게설명해주고의뢰인과의공식적인상 담약속을잡았다. 아마도 이런 경험은 필자뿐 아니라 많은 동료 법무 사들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글에 서는필자의경험을기초로주식회사의협동조합으로 의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실무에서 주의 할점에대해상세히기술해보고자한다.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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