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조직변경의근거법령은? 먼저 「협동조합기본법」을살펴보자. 이법에서는정 확하게는 「상법」 상의 회사나 영리법인은 협동조합으 로,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수있다는규정을두고있다. 비단주식회 사뿐아니라 「상법」 상의회사는협동조합으로조직변 경을할수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조직변경) ① 「상법」에따라설립 된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및그밖에다른 법령에따라설립된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 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따른총회의결의(총회가 구성되지아니한경우에는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기존 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 계에서는같은법인으로본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및법인등의 조직변경) ①다음각호에따른조합또는법인(이하 이조및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한 다)은소속구성원전원의동의에따른총회의결의로 이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으로그조직을변경할 수있다. 이경우기존의조직변경대상법인과조직이 변경된사회적협동조합은권리ㆍ의무관계에서는같 은법인으로본다. 1. 이법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 2. 「민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따라설립된소비자 생활협동조합등 「민법」 외의법률에따라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4. 법인등 조직변경규정의취지는? 이와같은조직변경규정을두게된취지는 「협동조 합기본법」은2012.12.1.에제정되었으므로이전에는협 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데도, 법의 규정이 없어서불가피하게주식회사등으로운영한사례가있 었다. 그런 경우에 조직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 협동 조합으로변경할수있는길을열어주어기존주식회 사등의활동의경력등을인정해주자는것이었다. 필자가접한사례중에도요양보호사들이운영하고 있는주식회사였는데, 20여명정도의주주가모두동 일한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면서 주주총회를 통해 동 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의 분배도 일한 만큼 분 배하여실질적으로협동조합처럼운영하고있었다. 2008년에 설립되어 관공서나 기관 등에 신뢰를 받 고 있는 주식회사여서,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협동조 합을새로설립하는것보다는협동조합으로조직변경 을 하여 그간의 실적을 이어갈 필요가 있었다.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직형식을 실질에 맞게 협동 조합으로변경하고자필자에게조직변경에대한의뢰 를한사건이었다. 이사례는아마도주식회사에서협동조합으로조직 변경을하는몇번째순위안에들정도로제도가생기 자마자이른시기에조직변경을진행한사건이었는데, 조직변경 후에도 가는 관공서마다 조직의 형태를 잘 몰라서설명을해줘야했다고한다. 즉, 조직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 설립된 주 식회사 등이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67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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