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주는구제책인동시에협동조합으로의유도를꾀하는 협동조합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직변경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시인 2012년 12 월부터가 아닌 2014년 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본법 제정 시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사업자 또는 법 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는규정을두었다. 이 전환 규정은 조직변경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까지만효력이있었으므로현재는이 경과조치에따른협동조합의전환은가능하지않다. 조직변경의절차와주의할점 1) 신고내지는인가 조직변경시에유의해야할점은조직변경으로협동 조합이설립되는것이므로일반적인예에따라협동조 합은 시도지사에 신고를,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등기소에 조직변경을 접수할 때는 신고 필증내지는인가필증을첨부해야한다는점이다.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필증은 1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인가필증은수개월이걸리 는경우도있기때문에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 경은충분한시간을가지고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 2) 조직변경의총회 조직변경은주주의지위가조합원으로바뀌는변화 를 거치게 되므로 조직변경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결 의해야한다. 의사록공증을받을때도주주전원의인 감도장을공증용위임장에날인하고인감증명서를첨 부해야만공증이가능하다. 조직변경을 할 때는 한 명의 주주라도 동의하지 않 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주주 전원의의사를충분히확인해야한다. 얼마전에도한동료법무사로부터 “연락이되지않 은주주가있는데조직변경이가능한가?”라는질문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그런경우조직변경은어렵다. 한편,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에서는 ①정관의 승인, ②출자금의 액, ③사내유보금의 처리, ④협동조합의 임원및주사무소소재지등의안건을의결하면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법인등의조직변경) ②제1항에따른총 회의결의에서는조직이변경되는협동조합에대한 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밖에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에필요한사항 ▶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및법인등의 조직변경) ③제1항에따른총회의결의에서는조직 이변경되는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다음각호의사 항을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 한사항 이 총회의 형식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간혹 협동조합의 설립에 초점을 맞추어 창립총회 형 식으로회의록을작성하는경우를보게되는데, 이총 회는어디까지나기존주식회사가조직변경을결의한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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