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6월호

총회이므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형식을 따르되, 창립총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건에 새롭게 운영한 정관의 승인과 출자금, 사내유보금과 임원, 주 사무소소재지등을안건으로정하여의결하면된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조합원 3 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므로(「협동 조합기본법」 제30조) 그에 준하여 의장과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도록한다. 협동조합의출자금과채권자보호절차 조직변경을통해설립되는협동조합의출자금은기 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의 제3항, 제 105조의2의4항). 이는「상법」상의조직변경에도같이 적용되는 규정인데,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의 부실을방지하기위한규정이다. 한편, 실무에서채권자보호절차를놓치는경우가많 다. 협동조합으로의조직변경은컨설팅을받아서진행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채권자보 호절차가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아서컨설팅시주의 를기울이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법에서정한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 업등기법」 중등기에관한규정을준용하게되어있고, 다시 「상법」에서 조직변경에 관한 등기는 채권자보호 절차를거치게되어있어, 「상법」까지연관시켜보아야 채권자보호절차가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심지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의 인가까지 받아왔는데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어난감한경우를겪게된다. 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상담단계에서채권자보 호절차가필요하다는것을알려주어절차가순조롭게 진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 등록세는얼마나? 조직변경시의등록세는 「상법」 상조직변경의경우 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설립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과협동조합의출자금이변동이없다면정액등 록세인 40,200원을 납부하고, 만일 증가액이 있다면 증가액의 1000분의 4를(수도권과밀억제지역은 3배 중과)를 납부하며,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해산 등기의등록세인40,200원을납부하면된다. | 대법원 2012.2.9.선고 2010두6731판결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6] 【판시사항】 주식회사의조직변경에따른유한회사설립등기가구 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1호제1목적용대상인지여 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137조제1항어느호에해당하는지는실질과세의원 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 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 회사가법인격의동일성을유지하면서조직을변경하 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 산등기와유한회사의설립등기를하는것은유한회사 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이고, 주식회 사가해산하고유한회사가설립되기때문이아니다. 69 법무사 2019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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